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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4314호(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 2013.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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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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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