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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제32074호(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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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