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19491호 신규제정 2006. 05.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