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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이 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2.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4.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이 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2.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4.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