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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라 함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 낙도·수복지구·접적지구 및 광산지구로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81·12·31,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이 법에서 "도서벽지"라 함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 낙도·수복지구·접적지구 및 광산지구로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81·12·31,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