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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교육진흥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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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라 함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 락도·수복지구·접적지구 및 광산지구로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