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 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 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개정 94·3·16]
부칙 [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1·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무기구의 사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 및 정원은 이 개정법률에 의한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5·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13]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2.1.19. 법제66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단서 및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4.3.12. 법률 제7190호(정당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내경선의 실시를 공고ㆍ결정한 당내경선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① 생략 ②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중 "중앙당, 당지부 및 지구당과 구ㆍ시ㆍ군연락소를"을 "중앙당과 시ㆍ도당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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