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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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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도의 보조비율)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경비보조액은 시·군·구가 지출하는 금액의 3분의2로 한다. [개정 77·3·24, 20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