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정 1957.2.28 대통령령 제12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 경비보조액은 시, 읍, 면이 지출하는 금액의 3분지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