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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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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도의 보조비율)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경비보조액은 시·군·구가 지출하는 금액의 3분의2로 한다.<개정 1977.3.24, 20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