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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가승계발명의 출원)
①발명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의 출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발명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의 출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