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가승계발명의 출원) ①발명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의 출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승계출원의 국가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가승계하여 출원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승계여부를 결정하여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및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중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6.29.]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9. 대통령령 제18493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04.12.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6.30 제189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②내지<20>생략
부칙 [2006.9.4 제19672호(발명진흥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허법 제39조 및 동법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4호나목중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를 “「특허법」 제100조”로, “법 제102조”를 “동법 제10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단서중 “법 제133조제1항제2호”를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07.6.29 제20137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② 내지 ⑫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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