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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97.11.10 대통령령 제15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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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관의 장이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4·12·17>
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