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0조(재판서등의 등본·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