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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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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불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