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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재판서등의 등본·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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