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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71.1.13 법률 제2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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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3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난통신·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그 선장 또는 기장의 명령을 받고 지체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2.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제5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난통신의 취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3. 조난통신의 취급을 방해한 자
②전항제2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전문개정 196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