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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770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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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