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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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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벌칙)
①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52조제1항(제5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난통신의 취급을 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지연시킨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조난통신의 취급을 방해한 자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