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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제19672호( 「발명진흥법시행령」 )]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제19672호( 「발명진흥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