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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하여서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하여서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