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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58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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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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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하여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99·1·21, 99·12·28]
②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9.1.30] [[시행일 2009.7.31]]
③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