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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6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26.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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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하여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99·1·21, 99·12·28]
②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