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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9.1.18 법률 제5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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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조사 및 조치)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16조·제29조·제29조의2·제29조의5·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9.1.18>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시설자·소유자·제작자 또는 이를 판매·진렬·보관 또는 운송하는 자에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 시정·철거·파기·수거·사용중지 또는 생산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