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63.1.22 각령 제1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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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도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본령중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준용한다.<개정 1963·1·22>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도지사라 함은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을 말한다.<개정 1963·1·22>
제2조(소멸, 군에 대한 과오납금의 처리)
①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승계 시, 군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소멸시, 군에 과납 또는 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때에는 그 승계 시, 군이 협의하여 환부하거나 미납된 승계 시, 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승계 시, 군의 장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그 승계 시, 군이 2이상의 도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와 당해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납부 또는 납입의무의 승계

제3조(상속인 2인이상일 때의 대표자지정)
①법 제16조제2항에 규정한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대표자를 지정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서울특별시와 부산시와 대구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2>
②시장,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 군수는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제2차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제4조(제2차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3. 전호의 금액중 제2차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장소
4. 제2차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에 적용한 규정
제5조(제2차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제2차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제6조(주주 또는 사원의 특수관계자)
법 제2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개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주와 혼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일한 사정에 있는 자와 그 친족으로서 그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2. 주주인 개인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그 개인으로부터 받는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그 친족으로서 그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제7조(사업의 양도, 양수의 의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의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수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절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등

제8조(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법 제19조제1항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2>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제8조의2(부과의 취소 및 변경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부과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1·22]
제9조(납기전 징수의 고지)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뜻을 전조에 규정하는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단,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은 제2차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등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제10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입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2>
제11조
삭제<1963·1·22>
제12조(결손처분)
①법 제29조제4호에서 징수의 가망이 없는 경우라 함은 체납자의 행방 또는 그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할 경우를 말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 군(서울특별시와 부산시와 대구시에 있어서는 구로 한다.이하 같다) 경찰서 기타의 관공서나 은행 기타의 회사에 조회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63·1·22>

제5절 지방세우선의 원칙 및 타채권과의 조정

제13조(공정증서)
법 제31조제3항에서 공정증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63·1·22>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공증인이 작성한 질권설정에 관한 증명으로서 그 작성일자가 지방세와 그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의 것
3. 은행장부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4. 기타 공부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제14조(양도담보재산의 의의등)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가 그의 재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양수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②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 각호의 규정에 준한 공정증서로,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재산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63·1·22>
제15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등)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는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납부 또는 납입보전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관리인의 변경조치)
①시장, 군수는 납부 또는 납입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를 지정하여 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명령을 받은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관리인의 설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63·1·22>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와 납부 또는 납입관리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63·1·22>
제17조(납부 또는 납입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의 의의)
법 제38조에서 지방세완납증명서라 함은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하는 날 현재에 그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징수유예증명서라 함은 발급하는 날 현재에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미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납부 또는 납입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두로 신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3·1·22>
1.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3. 증명서의 사용목적
4. 증명서의 소요수량
제19조(납부 또는 납입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
지방세완납증명서와 징수유예증명서는 법인에 있어서는 지점 또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완납통보 또는 경유에 의하여 본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개인에 있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주소지와 영업장소가 상위할 때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경유하여야 한다)이 발급한다.
제20조(미과세증명서)
①지방세의 과세실적이 없는 자가 미과세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두로 신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3·1·22>
1.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증명서의 사용목적
3. 증명서의 수량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미과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증명서의 유효기간)
지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제22조(지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등 제출의 예외)
법 제38조제1호에 규정한 계약과 대금지불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호(제11호와 제1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수의계약에 의한 때에는 지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정부관리기관)
법 제38조제1호에 규정한 정부관리기관이라 함은 심계원법 제21조제2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계대상이 되는 법인을 말한다.
제24조(체납회수의 계산과 기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회수의 계산은 지방세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년도(법인세부가세는 제외한다)를 1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3·1·22]
제25조(체납의 정당한 사유)
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내에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단, 수취를 거부한 것은 예외로 한다.
2.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불명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가 공시송달되었을 때
3.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 락뢰, 화재, 전화 기타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가 곤난할 때
4.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 납입가 곤난할 때
5.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대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가 곤난할 때
6.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
7.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96조제1항과 제2항(체납처분의 중지)에 해당할 때
8. 기타 전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26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2. 영업종목
3.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해당주무관청은 그 결과를 소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절 징수유예

제27조(체납액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액의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를 결정한 날의 익일부터 3월 이내로 하고 분할납부 또는 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할 경우에는 제1회분납기한은 그 유예를 결정한 날의 익일부터 30일 이내로 하여 체납액의 3분의 1이상을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63·1·22>
제28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그 금액
3. 전호의 금액중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금액
4.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 또는 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과 회수
제29조(징수유예에 관한 통지)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징수유예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징수유예가 허가된 체납액, 징수유예기간, 분할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하였을 때에는 징수유예된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 납부 또는 납입금액과 징수유예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징수유예의 허가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0조(담보의 종류)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1963·1·22>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토지
4. 화재보험에 든 건물
5. 금융기관이 한 지불보증
제31조(담보제공절차)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무기명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서의 정본을 소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국채인 경우에는 등록에 의한 등록필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소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토지 또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제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32조(징수유예의 취소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의 징수유예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년월일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8절 과오납금의 처리

제33조(과오납금의 충당)
①과오납금은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충당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과오납금의 양도)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1·22>
1. 권리자(양도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과오납금의 소속·년도·세목과 금액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양도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과오납금환부통지)
과오납금을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 이유, 청구기한과 청구절차를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과오납금의 환부청구)
①과오납금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당해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과오납금의 연도, 세목과 금액
2.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제9절 잡칙

제37조
삭제<1963·1·22>
제38조
삭제<1963·1·22>
제39조
삭제<1963·1·22>
제40조(납액 또는 감액통지)
①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률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발부하는 납액통지서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성명,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 납부기일과 납부장소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액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액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증가액에 대하여는 다시 납액통지서를 그 감액에 대하여는 감액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1조(징수한 지방세의 금고불입)
①시장, 군수가 징수한 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 지정한 기한내에 도금고에 불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도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1. 도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에 있는 시, 군은 수납한 날의 익일까지
2. 도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 이외에 있는 시, 군은 수납한 날로부터 5일이내
②전항의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징수한 시·군세를 시·군금고 에 불입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63·1·22>
제42조(촉탁징수절차)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징수를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을 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촉탁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원주소와 현주소
2. 촉탁징수할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년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징수를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인수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43조(불가피한 사고의 의의)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고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고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제44조(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 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재조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관할 시장, 군수경유)에게, 시, 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재조사청구를 한 연월일, 재조사의 결정사항, 불복의 사유, 청구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58조제2항과 제5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주문과 이유를 부한 결정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를 경유하여 청구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5조(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
①법 제60조에 규정한 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한다.
②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신하여 납부 또는 납입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6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세무공무원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47조(자격증명서)
법 제64조제2항 및 제4항 후단에 규정한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라 함은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한 것을 말한다.
1. 소속
2. 직위, 성명, 생년월일
3. 질문, 검사, 또는 지방세체납자의 재산압류권한과 그에 따른 수색에 관한 사항

제2장 도세

제1절 소득세부가세

제48조(자진신고납부와 자진중간예납)
법 제70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부가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자 또는 자진중간예납를 하는 자는 납부서에 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9조(특별징수세액의 납입)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부가세를 납입할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자는 소득세부가세를 소득세와 동시에 징수하여 전항에 의하여 관할 시,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0조(징수의무자 지정통보)
사세청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징수의무자와 납부 또는 납입조합을 지정통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표 서식제1호에 의하여 그 징수의무자소재지 관할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정기분 산출세액등의 통보)
세무관서가 소득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분 산출세액과 정기분세액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표 서식제2호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①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부가세의 환부와 충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충당하는 소득세의 예에 의한다.<개정 1963·1·22>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서 또는 세무서장이라 함은 각각 시, 군 또는 시장, 군수를 말한다.
제53조(중간예납부 또는 납입액의 통보)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부 또는 납입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표 서식제3호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납부 또는 납입고지서의 발부)
세무관서가 소득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가 발부명의인이 되는 소득세부가세의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를 그에 연속시켜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2>
제54조의2(보조금의 교부)
①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교부한다.
1.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제4항과 제5항 및 동령 제18조제1호·제2호와 제4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부가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경우에 있어서는 거래건당 2전5리,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5전
2. 법 제75조제4항의 납부 또는 납입조합에 대하여는 매월 그 납입세액의 백분의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입한 지방세가 도세인 때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인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1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경과후 20일내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2기 7일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 전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매월분을 그 익월 20일까지
[본조신설 1963·1·22]

제2절 법인세부가세

제55조(자진납부)
법 제81조제1항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부가세를 예납 또는 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예납부 또는 납입액의 통보)
세무관서가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부 또는 납입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표 서식제4호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법인세액의 통보)
세무관서가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을 결정하거나 동법 제4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표 서식제5호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특별징수세액의 납입)
①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부가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자는 법인세부가세를 동시에 징수하여 전항에 준하여 관할 시,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4항과 제5항 및 동령 제36조제1호 및 제3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부가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때에는 거래건당 2전5리(서울 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5전)로 계산한 보조금을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교부한다.<신설 1963·1·22>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년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경과후 20일내에 납입한 지방세가 도세인 때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인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63·1·22>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제59조(징수의무자의 지정통보)
사세청장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무자의 지정통지를 발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지내용을 별표 서식제6호에 의하여 징수의무자소재지 관할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추징세액의 통보)
세무관서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세액을 결정한 때에는 별표 서식제7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납부 또는 납입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법인세부가세의 고지)
시장, 군수는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그 법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확정된 법인세액
2. 법 제80조의 규정(세율)을 적용한 부가세액
3. 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한 가산세액과 그에 해당되는 가산부가세액
4. 법인세법 제20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 감면법인세액과 그에 해당되는 부가세액
제62조(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부가세의 환부와 충당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충당하는 법인세의 예에 의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서장이라 함은 시장, 군수를 말한다.

제3절 영업세부가세

제63조(자진신고납부와 자진중간예납)
법 제95조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부가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자 또는 자진중간예납을 하는 자는 납부서에 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징수세액의 납입)
①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부가세를 납입할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영업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자는 영업세부가세를 동시에 징수하여 전항에 준하여 관할 시,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5조(징수의무자의 지정통보)
사세청장이 영업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무자와 납부 또는 납입조합의 지정통지를 발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지내용을 별표 서식제8호에 의하여 징수의무자소재지 관할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제66조(정기분산출액의 통보)
세무관서가 영업세법 제17조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과 정기분산출세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표 서식제9호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67조(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①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부가세의 환부와 충당은 영업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충당하는 영업세의 예에 의한다.<개정 1963·1·22>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서 또는 세무서장이라 함은 각각 시, 군 또는 시장, 군수를 말한다.
제68조(중간예납부 또는 납입액의 통보)
세무관서가 영업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부 또는 납입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표 서식제10호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지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69조(납부 또는 납입고지서의 발부)
세무관서가 영업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의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가 발부명의인이 되는 영업세부가세의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를 그에 연속시켜 발부하여야 한다.
제69조의2(보조금의 교부)
①법 제10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교부한다.
1.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중 영업세법시행령 제20조제4항과 제5항 및 동령 제21조제1호와 제3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업세부가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경우에 있어서는 거래건당 5전. 다만, 서울 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10전
2. 법 제100조제4항의 납부 또는 납입조합에 대하여는 매월 그 납입세액의 백분의 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한 지방세가 도세인 때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인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년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경과후 20일내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 전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매월분을 익월 20일까지
[본조신설 1963·1·22]

제4절 취득세

제70조(취득의 시기등)
①건축에 의한 건물의 취득은 그 공사가 준공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연부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총가격에 대한 취득세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계약상의 연부금지불일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단, 이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의 지불액이 연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제71조(비과세대상공공단체)
법 제106조에서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63·1·22>
1. 토지개량조합과 동연합체
2. 수산업협동조합과 동연합체
3. 해운조합과 동연합체
4. 삭제<1963·1·22>
5. 삭제<1963·1·22>
6. 상공회의소
7. 대한적십자사
8. 대한주택공사
9. 변호사회, 계리사회와 세무사회
10. 농업협동조합과 동연합체
제72조(비과세대상 공익사업자)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영자로서 그 사업이 비영리적인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73조(기타 물건의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물건의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단, 광업권 및 어업권에 있어서는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가로서 지불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63·1·22>
제74조(불가항력의 의의)
법 제108조제5호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이라 함은 지진, 풍수해, 낙뢰, 화재 또는 이에 유사한 재해로 인한 멸실을 말한다.
제75조(매각통보)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 또는 국유재산의 매각통보는 별표 서식제11호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제76조(자진신고납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표준액, 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명백히 기재하여 시장,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7조(특수사정의 의의)
법 제123조에서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가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므로써 납부 또는 납입가 곤난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8조(감면신청)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 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절 자동차세

제79조(비과세)
①법 제116조제1호와 제2호에 게기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방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각군의 병기감실에 등록되어 있는 편제상의 병기로써의 자동차를 말한다.
2. 소방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특수구조를 갖인 자동차를 말한다.
3. 환자수송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구조와 그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수송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부수되는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의 운반용이 아닌 작업용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말한다.
②정부가 우편, 전신, 전화의 전용에 공하는 자동차와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과 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하는 주한외국원조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법 제1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 한다.
③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0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①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교통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삭제<1963·1·22>
제81조(자동차의 종류)
①승용자동차라 함은 전2륜에 의한 조향장치를 구비하고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구조를 가지며 승차정원이 9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로서 소형승용자동차와 합승자동차가 아닌 것을 말한다.
②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전항에 규정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그 내연기관이 4기통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③합승자동차라 함은 제1항에 규정하는 구조를 갖인 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6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일정한 구간의 노선에서 여객을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고 2인이상이 합승하여도 여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운임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④고급승용자동차라 함은 제1항에 규정하는 자동차로서 과세연도전2개년에 속하는 연식이후의 연식에 해당하는 외국산자동차를 말한다.
⑤보통승용자동차라 함은 제1항에 규정하는 자동차로서 전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⑥고급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제2항에 규정하는 자동차로서 과세연도전2개년에 속하는 연식이후의 연식에 해당하는 외국산자동차를 말한다.
⑦보통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제2항에 규정하는 자동차로서 전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⑧승합자동차라 함은 제1항에 규정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전각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⑨화물자동차라 함은 전2륜에 의한 조향장치를 구비하고 주로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말한다.
⑩승용자동자전차라 함은 전1륜에 의한 조향장치를 구비하고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구조를 가진 것을 말하고 화물자동자전차라 함은 전1륜에 의한 조향장치를 구비하고 주로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를 가진 것을 말한다.
제82조(정치장)
법 제128조에서 자동차의 소재지라 함은 자동차의 정치장소재지를 말한다.
제83조(납부통지)
시장,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자동차세의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10일전에 그 세액을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납부방법)
법 제128조 내지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납부서와 함께 관할 시장,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5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의 변경)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전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의 폐지로 보고 그 변경후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다음 기에 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6조(납부 또는 납입필증명서의 교부)
시장·군수는 자동차세를 완납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납부 또는 납입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납부 또는 납입필증명서의 용지는 분기별로 다른 색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1·22]
제87조(납부 또는 납입필증명서의 재교부)
전조제2항의 납부 또는 납입필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자가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88조(납부 또는 납입필증명서교부대장)
시장, 군수는 납부 또는 납입필증명서교부대장을 비치하고 그 교부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89조(운행금지)
도지사는 당기분의 자동차세 납부 또는 납입필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90조(검사합격과 번호지정의 취소)
①시장, 군수는 자동차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전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차량검사의 합격과 차량번호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전항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차량검사의 합격과 차량번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행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도지사의 통지)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그 소유권의 이전
2. 그 주요한 사용지의 변경
3. 정치장의 변경
4. 자동차의 사용폐지

제6절 유흥음식세

제92조(제1종 장소)
법 제1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1종의 각 유흥음식장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요리점이라 함은 객실을 설비하여 요리와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가 객을 접대하여 유흥을 주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무도장이라 함은 일정한 설비를 하여 땐스를 주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캬바레라 함은 음식물 또는 주액을 제공함을 주로 하고 땐스를 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 유흥음식하게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빠-라 함은 음주의 설비를 하고 주류 또는 간단한 주류를 제공하며 접대부가 객을 접대하여 유흥음식하게 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93조(제2종장소)
법 제1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2종의 각 유흥음식장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고급에 속하는 음식점이라 함은 접대부를 상시 또는 수시로 두고 있거나 1인 1회통상료금이 백원 이상의 음식점으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호텔이라 함은 고급으로 인정되는 호텔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차방이라 함은 홀과 식탁을 설비하고 주로 차류와 기타 음료를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1963·1·22]
제94조(제3종장소)
법 제1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종의 각 유흥음식장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고급차과점이라 함은 홀과 식탁을 설비하고 고급과자 또는 고급음료를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대중음식점이라 함은 1인 1회통상료금이 50원이상 또는 영업장소의 연건평이 20평이상의 장소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1963·1·22]
제95조
삭제<1963·1·22>
제96조(비과세장소)
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음식점과 다과점(이하 비과세음식점이라 한다)은 시장,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7조(비과세음식점 확인신청절차)
①법 제13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소의 경영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음식점의 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장소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영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경영하는 장소의 종류명칭과 소재지
3. 음식물의 종류와 1인 1회 통상요금
4. 종업원의 종류와 인원수
5. 경영장소의 구조 기타 설비의 개요
6. 개업년월일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이내에 확인하여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63·1·22>
제98조(비과세음식점의 준수사항)
비과세음식점의 확인을 받은 자는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설비음식물의 종류 또는 요금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9조(비과세표찰게시)
비과세음식점의 확인을 받은 자는 점두 기타 보기쉬운 장소에 별표 서식제12호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0조(비과세확인철회)
비과세음식점에 확인을 받은 자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확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제101조(담보물의 제공)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종류와 그 제공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1조의2(휴업신고)
법 제139조제1항의 장소를 경영하는 자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1·22]
제102조(영수증교부)
유흥음식장소 경영자가 유흥음식의 요금을 영수한 때에는 요금영수증에 당해요금에 대한 유흥음식세액 상당금액을 기재하여 이를 지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영수증등 서식표시)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유흥음식장소 경영자에 대하여 매회의 유흥음식의 요금에 대한 세율과 전조에 규정한 요금영수증의 서식등을 객석에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절 도축세

제104조(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우마돈을 도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도살의 목적, 원인과 그 장소의 여하를 불구하고 도축세를 부과한다.
제105조(징세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시장, 군수는 도축세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도축세의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수시 명령할 수 있다.
제106조(장부비치)
도축장경영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비치하여야 한다.
제107조(영수증서부본의 보관)
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도축세영수증서의 부본은 그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8조(도축관계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도축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도축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절 마권세

제109조
삭제<1963·1·22>
제110조(결정통지)
도지사가 법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한국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1조(징세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①도지사는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수시 명령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매년 내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2조(교부금교부의 예외)
한국마사회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절 면허세

제113조(기타면허)
법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면허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제1종 방직·모직 기타의 직조업. 다만, 고용원백인이상의 것에 한한다.
2. 제2종 제1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직·모직 기타의 직조업
[전문개정 1963·1·22]
제114조
삭제<1963·1·22>
제115조
삭제<1963·1·22>
제116조(비과세대상 공공단체)
법 제162조에서 공공단체라 함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117조(비과세대상면허)
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면허는 제72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경영자가 그 사업의 경영에 전용하는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나 행위에서 생한 수득금의 전액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제118조(면허지령서교부시의 납부 또는 납입필증첨부)
①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지령서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면허에 해당되는 면허세액을 관할 시, 군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에 따른 면허세납부 또는 납입필증을 징취비치한 후에 그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액을 완납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는 즉시 면허납부 또는 납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2>
제119조(납부 또는 납입필증교부대장)
시장, 군수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필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면허세납부 또는 납입필증교부대장을 비치하고 그 교부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20조(면허에 관한 통보)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령서 또는 통지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별표 서식제13호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1조(면허관계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면허의 부여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시군세

제1절 재산세

제122조(납부 또는 납입관리인지정신고)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가 직접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부 또는 납입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23조(비과세대상공공단체)
법 제183조 및 제18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공단체라 함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124조(비과세대상공공사업자)
법 제18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자라 함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영자를 말한다.
제125조(공용공익사업용등에 대한 재산세의 면제신청절차)
법 제1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재산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재산의 종류, 지목, 구조, 종별, 면적, 수량
4. 재산의 소재지 또는 정계장소재지
5. 재산의 용도
6.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된 연월일
7. 면제를 요하는 기간
제126조(연기면세신청규정준용)
제141조의 규정은 재산세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는 소유자나 개간, 매립 또는 간척의 공사자로 한다.
제127조(임대가격결정)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토지임대가격은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임대가격에 의한다.
제128조(임대가격의 비율설정)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설정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의 임대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그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임대가격에 준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다.
제129조(가옥대지등급)
가옥대지의 등급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대지의 임대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단, 전조에 규정된 토지에 따른 가옥대지의 등급은 동조에 의하여 비율설정된 임대가격에 의한다.
제130조(가옥의 구조종별구분)
①가옥의 구조종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단, 1동의 가옥으로서 수종에 선하는 것은 주된 부분의 종류에 의한다.
갑종, 석조, 연와조, 철골조, 철근, 철판 또는 철강 콩크리-트조 및 이에 유사한 것
을종, 부로크조와가, 목조와가, 동스레트가, 동석면판가, 동동판가, 동아연판가 및 이에 유사한 것
병종, 갑종과 을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②전항에 의한 종별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제131조(가옥의 용도구분)
①가옥의 용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단, 1동의 가옥으로서 그 용도가 2종이상에 선하는 것은 주된 용도에 의한다.
제1류 사무소, 영업소, 병원, 별장의 용에 공하는 가옥과 그 부속건물 및 이에 유사한 것
제2류 주택의 용에 공하는 가옥과 그 부속건물
제3류 제1류와 제2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가옥
②전항에 의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제132조
삭제<1963·1·22>
제133조(특수사정의 의의)
법 제195조에서 규정한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4조(감면신청)
①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신청을 받아 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63·1·22>
제135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재산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6조(지적공부이동정리)
법 제173조의 규정은 본 절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농지세

제1관 통칙

제137조(필요경비의 정의)
법 제19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인건비
2. 종자대
3. 비료대
4. 농약대
5. 시설비
6. 농기구구입비
7. 장소와 물건에 관한 공과금. 다만, 농지세는 제외한다
8. 임차료
9. 가축사료대
10. 공채의 리자
[전문개정 1963·1·22]
제138조(농지세과세대상농지)
①법 제198조에서 규정한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세의 과세표준이 될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토지대장미등록지로서 농지세의 과세표준이 될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139조(을류의 농지)
법 제198조제2호에서 규정한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농지라 함은 과수원·삼포·약포·묘포(관상수를 포함한다)·연초를 생산하는 토지와 면화·소채류등의 특수한 작물로서 그 수확물의 가액이 그 토지의 기준수입금액에 비하여 5할이상 고가로 인정되는 작물을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토지를 말한다. 단, 경작면적이 적은 것으로서 생산작물을 자가용에 공할 정도일 때에는 갑류면적에 양입할 수 있다.<개정 1963·1·22>
제140조(비과세대상공공단체)
법 제200조 및 제208조에서 규정한 공공단체라 함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141조(개간, 매립, 간척, 황지연기면세신청)
①법 제201조 내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과 과세지성년월일 또는 피해의 상황등을 구신하여 과세지로 된 날 또는 피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2·4·27, 1963·1·22>
②개간, 매립, 간척공사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부분적으로 완성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경작자가 면세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63·1·22>
제142조(재해지감면신청과 직권면제)
①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납기개시전 30일까지 그 농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과 피해상황을 상기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 군수가 특히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면의 결정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63·1·22>
제143조(자력상실감면신청)
①납부 또는 납입의무자가 법 제2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피해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사유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소정기간내에 신청하기 곤난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는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63·1·22>
제144조(종군자등에 대한 감면)
①납부 또는 납입의무자가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하였을 때 또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징용되였을 때에는 법 제2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군 또는 징용된 날의 속하는 기분의 농지세의 10분의 5를 감면한다. 단, 60일이내에 귀환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3·1·22>
②전항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가 전사 또는 공상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기분의 농지세의 전액을 면제한다.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받은 상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단, 상이, 질병자 또는 발병자로서 부상 또는 발병후 1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5조(종군자등의 감면신청과 직권면제)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군 또는 징용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농지세의 면제를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여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면의 결정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63·1·22>
제146조(공용, 공공용지면세신청)
①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공용 또는 공공용지성년월일과 그 사유를 상기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63·1·22>
제147조(학교용지면세)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제를 받을 학교의 용지에 공하는 농지는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실습용지 기타 직접교육의 용에 공하는 토지에 한한다.
제148조(학교용지면세신청)
①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과 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기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63·1·22>
제149조(농지사용자의 공공용지등 폐지통지)
①법 제208조와 동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제를 받은 농지가 농지세면제의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농지의 사용자는 농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과 공용 또는 공공용의 용도를 폐지한 연월일등을 상기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 또는 통지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공용지의 폐지를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그 뜻을 농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63·1·22>

제2관 과세표준

제150조(기준수입금액산출방법)
법 제211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전에 있어서는 대맥 또는 나맥, 답에 있어서는 정조에 대한 기준수확량 또는 수확량에 양곡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양곡매입가격중 조각2등가격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63·1·22>
제150조의2(출입경작에 대한 과세방법)
①법 제2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경작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그 기준수입금액·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정기분에 있어서는 납기개시 20일전까지, 수시분에 있어서는 즉시 입경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입경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을류농지에 대하여 전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자의 주소지경작분 소득금액을 입경작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입경작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입경작지의 기준수입금액·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법 제2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다만, 을류농지인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소득금액을 합산한 액에 대한 법 제213조제1항제2호의 해당 세률을 적용하여 입경작분에 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1. 갑류농지의 출경작분과 주소지경작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이 법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소지경작분에 한하여 과세한다.
2. 전호의 경우에 있어서 출경작분의 과세표준액이 법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합산액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을류농지에 있어서 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합산한 액에 대한 법 제213조제1항제2호의 해당세률을 적용하여 주소지경작분에 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4. 을류농지에 있어서 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합산액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1·22]
제151조(을류농지세의 수시부과)
①법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농지세를 부과징수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농지세의 포탈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소득금액결정후에 소득금액의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3. 소득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양기에 선함으로 인하여 각기별로 구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연초전매법 또는 홍삼전매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배상금을 교부하는 작물을 경작할 때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류농지세를 수시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63·1·22>
③전항의 통지를 받은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는 그가 소유 또는 경작하는 을류농지에 대하여 각농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작물의 종류·소득금액·소득산출의 기초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수확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해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63·1·22>
④소득금액은 전항의 신고를 기초로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불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다.<신설 1963·1·22>
⑤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63·1·22>

제3관 조사와 결정

제152조(기준수입금액등 결정시기)
법 제220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농지의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은 각기별로 납기개시당일 현재로 조사하여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제153조(재해지 기타의 수입금액조사)
①제22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준수입금액에 의하기 곤난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63·1·22>
1. 작물의 작황이 불량하여 기준수입금액의 기준이 될 수확량에 비하여 2할이상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2. 토지과세기준조사당시에 결정된 등급이 부근토지의 품위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도로구거, 제방등의 개설 또는 수리관개의 시설 기타 토지의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인하여 위치품위등에 변화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이동지정리에 의하여 기준수확량이 설정수정되였거나 분할이나 합병한 토지로서 기준수확량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전항의 경우의 수확량조사결정에 관한 요령은 내무부령으로서 정한다.
제154조(수입금액종람)
①시장, 군수가 법 제2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자의 종람에 공하여야 한다.<개정 1963·1·22>
②시장, 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종람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군에 있어서는 읍, 면장(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대구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종람 또는 고시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1·22>

제4관 농지조사위원회

제155조(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임무)
①시, 읍, 면(본관과 제5관에서 읍, 면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및 대구시의 구를 포함한다)에 농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63·1·22>
②조사위원회는 시장, 군수(본관과 제5관에서 군수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의 수확량과 토지의 이동 또는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의 이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56조(조사위원의 위촉)
농지조사위원(이하 조사위원이라 한다)은 조사위원회에 속하는 구역내에 거주하며 농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시장이 읍, 면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읍, 면장(본관과 제5관에서 읍, 면장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및 대구시의 구청장 포함한다)의 추천으로 군수가 각각 위촉한다.<개정 1963·1·22>
제157조(조사위원의 임기)
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보궐에 의한 조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8조(조사위원의 신분상실등)
①조사위원이 그 조사위원회가 속하는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다.
②조사위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159조(조사위원의 정원)
조사위원의 정원은 그 조사위원회에 속하는 구역내의 동이의 수에 의한다. 다만, 농지가 없는 동리는 제외한다.<개정 1963·1·22>
제160조(조사위원회회기)
①조사위원회의 개회일수는 매회 7일 이내로 한다. 단,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시장, 군수의 통지에 의하여 개회한다.
제161조(조사위원회임원)
①조사위원회에 위원장,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위원장은 시, 읍, 면장으로 하고 간사와 서기는 시, 읍, 면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고 조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처리한다.
⑥서기는 위원장과 간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처리한다.
제162조(조사위원회의 의사)
①조사위원회는 정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행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장 또는 조사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와 동일 호적내에 있는 자의 수익금액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또는 의결한 사항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읍, 면 조사위원회는 읍, 면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63조(조사위원의 비용변상)
법 제2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의 일당과 려비는 조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는 일수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한다.
1. 일당천환
2. 려비천환
제164조(위임사항)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군 조례로 정한다.

제5관 재조사청구와 결정

제165조(재조사청구)
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읍, 면에 있어서는 읍, 면장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2>
제166조(심사결정)
전조의 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농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6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써 조직한다.
②위원장은 시장·군수가 되고 위원은 조사위원중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1963·1·22>
제168조(준용규정)
제157조·제158조·제160조제2항·제161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16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심사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58조제2항중 시장·군수는 도지사로, 제161조제2항중 시·읍·면공무원은 시·군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3·1·22]
제169조(세무공무원의 참여)
세무공무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0조(심사결정통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시장,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는 이를 수리하는 즉시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에 있어서는 읍, 면장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2>
제171조(심사위원의 비용변상)
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의 일당과 여비는 심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는 일수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한다.
1. 일당천환
2. 여비 천오백환

제6관 징수

제172조(고지서발부)
농지세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는 늦어도 납기개시 10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7관 잡칙

제173조(지적공부이동정리)
지적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은 본절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4조(소득세부과금지농지)
법 제233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말한다.
제175조(농지세공제신청)
①법 제2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에서 농지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과 제27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그 사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2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그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하는 금액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2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농지세는 법인의 소득계산상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전각항의 규정은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6조(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부과금지)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부업적인 소득이라 함은 축산양잠, 고공품 기타 농업소득에 한한다. 단,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금액이 연 백만환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77조(지적공부대용)
지적공부가 분소실되어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기준수확량 또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공부가 개조될 때까지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가 제출한 신청서, 시, 읍, 면에 비치한 농지실태조사부, 지세명기장과 지적약도사본등의 증빙서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63·1·22>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178조(비과세)
법 제183조, 법 제184조 및 제186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179조(소액부징수 및 면세점)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가옥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0조(납부 또는 납입고지서의 발부)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10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181조
삭제<1963·1·22>
제182조(납기연장)
시장, 군수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계획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중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제183조(감면)
시장, 군수는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부 또는 납입가 곤난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4조(도시계획위원회의 평정가액통지)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이 될 토지와 가옥의 평정가액을 결정한 때에는 토지와 가옥매건별 평정가액조서에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5조(재조사청구결정시의 의견청취)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세의 부과에 관한 재조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제2절 공동시설세

제186조(납기와 납부 또는 납입고지)
공동시설세의 납기는 재산세의 납기로 하고 세액의 고지는 재산세의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에 병기발부하여야 한다. 단, 특히 필요한 때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에 과세표준액(재산세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10일전에 발부하여야 한다.
제187조
삭제<1963·1·22>

제5장 잡칙

제188조(내무부령에의 위임)
본령에 정한 것 외에 법과 본령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34호,1961.12.30>
①(시행일) 본령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법의 적용구분) 법률 제827호 지방세법(이하 신지방세법이라 한다)중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에 관한 규정은 단기 4295년 1월 1일이후 부과되는 법률 제823호 법인세법 및 법률 제822호 영업세법의 시행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 및 영업세에 대한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에 대하여 취득세, 유흥음식세, 도축세 및 마권세에 관한 규정은 단기 4295년 1월 1일(이하 신지방세법시행일이라 한다)이후 행위에 대하여 그 외의 세목에 관한 규정은 단기 4295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③(폐지세목에 대한 경과조치) 단기 4294년 6월 30일이전에 생긴 호별세과세표준인 자력산정표준소득(단기 4294년 6월 30일이전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으로부터 받거나 또는 받을 배당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호별세를 신지방세법시행 이전의 어업세, 특별행위세,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어업세와 특별행위세 및 교통세를 그외에 신지방세법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각종세중 단기 4294년도 이전의 과세할 사실에 대하여는 그 해당세를 구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목적세를 개정전의 지방세법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부과한다.
부칙 <제695호,1962.4.2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4호,1963.1.22>
이 령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