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74.12.28 대통령령 제7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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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도·시·군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이 영중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구가 있는 시에 한한다)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도지사"라 함은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을, "시장·군수"라 함은 구청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3·5·5]
제2조(소멸시·군에 대한 과오납금의 처리)
①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된 시·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승계시·군이 2이상 있는 경우에 그 소멸된 시·군에 과납 또는 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때에는 그 승계 시·군이 협의하여 환부하거나 미납된 승계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승계 시·군의 장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그 승계 시·군이 2이상의 도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와 당해 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

제3조(상속인 2인이상일 때의 대표자 지정)
①법 제16조제2항에 규정한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대표자를 지정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안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5·5>
②시장·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군수는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제2차납세의무자

제4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3. 전호의 금액중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과 장소.
4. 제2차납세의무자에 적용한 규정.
제5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제6조(주주 또는 사원의 특수관계자)
법 제23조제3항에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3·5·5>
1. 주주 또는 사원과 혼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일한 사정이 있는 자와 그 친족으로서 그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2. 주주 또는 사원인 개인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그 개인으로부터 받는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그 친족으로서 그 자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자.
제7조
삭제<1973·5·5>

제4절 납세의 고지등

제8조(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제9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부과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기전 징수의 고지)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뜻을 제8조에 규정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제11조(납기한의 연장)
법 제26조의2에서 "특수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낙뢰·화재·설화·전화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기안에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납기안에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때.
3.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사업상의 극심한 손해로 인하여 납기안에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한 때.
제12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73·5·5>
제13조(가산금)
①법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까지 징수한다.<개정 1973·5·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당해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제14조(결손처분)
①법 제29조제4호에서 "징수의 가망이 없는 경우"라 함은 체납자의 행방 또는 그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할 경우를 말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군·읍·면·동 또는 기타 필요한 기관에 조회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73·5·5>

제5절 지방세의 우선의 원칙 및 타채권과의 조정.

제15조(공정증서)
법 제31조제3항에서 "공정증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공증인이 작성한 질권설정에 관한 증명으로서 그 작성일자가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의 것.
3. 은행장부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4. 기타 공부상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제16조(양도담보재산의 의의등)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그의 재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되는 재산을 말한다.
②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 각호의 규정에 준한 공정증서로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재산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7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등)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는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담보보전

제1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조치)
①시장·군수는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지정하여 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명령을 받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세관리인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설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와 그 납세관리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의 의의)
법 제38조에서 "지방세완납증명서"라 함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지와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하는 날 현재에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징수유예증명서"라 함은 발급하는 날 현재에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3·5·5>
제20조(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두로 신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또는 사무소와 성명.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3. 증명서의 사용목적.
4. 증명서의 소요수량
제21조(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
지방세완납증명서와 징수유예증명서는 법인에 있어서는 지점 또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완납통보 또는 경유에 의하여 본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주소와 영업장소가 상위할 때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경유하여야 한다)이 발급한다.
제22조(미과세증명서)
①지방세의 과세실적이 없는 자가 미과세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두로 신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증명서의 사용목적.
3. 증명서의 수량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미과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증명서의 유효기간)
지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제24조
삭제<1973·5·5>
제25조(정부관리기관)
법 제38조에 규정한 정부관리기관이라 함은 감사원법 제2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체납회수의 계산과 기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회수의 계산은 지방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년도를 1기간으로 한다.<개정 1973·5·5>
제27조(체납의 정당한 사유)
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내에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수취를 거부한 것은 예외로 한다.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가 공시송달 되었을 때.
3.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할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할 때.
5.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대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할 때.
6.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7.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96조제1항과 제2항(체납처분의 중지)에 해당할 때.
8. 기타 전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28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허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2. 영업종목.
3.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청은 그 결과를 소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절 징수유예

제29조(징수유예등의 기간과 분납한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기간은 그 유예를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 안으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시장·군수가 정한다.
제30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그 금액.
3. 전호의 금액중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금액.
4.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 또는 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과 회수.
②시장·군수가 법 제41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민세를 직권으로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를 하거나 결정된 주민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73·5·5>
제31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①관할 시장·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유예기간·분할납부 또는 분할납입할 금액·납부기간 또는 납입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고지 또는 징수유예의 효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③징수유예의 허가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2조(담보의 종류)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1973·5·5>
1. 금전.
2. 납세보증보험증권.
3. 토지.
4. 화재보험에 든 건물.
5. 금융기관이 한 지불보증.
6.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율에 의하여 보증금등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
제33조
삭제<1973·5·5>
제34조(고지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 있는 경우에 그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때.
2. 납세의무자의 거소나 주소 또는 영업소나 사무소가 국외에 있음으로써 고지불능인 때.
3.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를 결정한 날로부터 6월안으로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한 후 납세의무자의 행방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징수유예의 결정을 취소하고 징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징수유예의 취소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년월일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8절 과오납금의 처리

제36조(과오납금의 충당)
①과오납금은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과오납금의 양도)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권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권이자(양도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과오납금의 소속 연도·세목과 금액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양도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과오납금환부통지)
과오납금을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이유·청구기한과 청구절차를 권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과오납금의 환부청구)
①과오납금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당해 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과오납금의 연도·세목과 금액.
2. 권이자의 주소와 성명.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및 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세에 과오납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의 환부 또는 충당에 관하여는 우선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이 생긴 것으로 간주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절 잡칙

제40조(도세의 체납처분비등)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이 하는 체납처분에 관한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비는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41조(납액 또는 감액의 통지)
①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발부하는 납액통지서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성명·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세액의 산출근거·납부기일과 납부장소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액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액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증가액에 대하여는 다시 납액통지서를, 그 감액에 대하여는 감액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2조(징수한 지방세의 금고불입)
①시장·군수가 징수한 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 지정한 기한내에 도금고에 불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도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1. 도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에 있는 시·군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도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 이외에 있는 시·군은 수납한 날로부터 5일안.
②전항의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징수한 시·군세를 시·군금고에 불입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시·군부가세의 부과징수등)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부가세를 도세와 같이 부과징수할 때에는 도세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4조(촉탁징수절차)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징수를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촉탁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징수의무자의 원주소와 현주소.
2. 촉탁징수할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년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징수를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1973·5·5>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촉탁한 징수가 지연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서 당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45조(불가피한 사고의 의의)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고"라 함은 선량한 관이자의 주의를 하고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제46조(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 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재조사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관할 시장·군수경유)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조사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한 연월일, 재조사의 결정사항, 불복의 사유, 청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58조제2항과 제5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거쳐 청구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58조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신설 1973·5·5>
제47조(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
①법 제60조에 규정한 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한다.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신하여 납부 또는 납입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세무공무원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49조(자격증명서)
법 제64조제2항 및 제4항 후단에 규정한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라 함은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한 것을 말한다.
1. 소속.
2. 직위·성명·생년월일.
3. 질문·검사·수사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권한에 관한 사항.

제2장 도세

제1절 주민세<개정 1973·5·5>

제50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도시"라 함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대구시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3·5·5]
제51조(비과세대상자등)
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간 총소득금액이 9만6천원 미만의 세대주인자(세대주와의 동거가족의 소득은 그 세대주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 조예에서 정하는 시기 이후에 새로이 주소를 이전한 자는 제외할 수 있다.
2. 주한 외국정부기관이나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외국인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3·5·5]
제52조(비과세법인)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은 다음 각호의 법인으로 한다.
1. 주한외국정부기관.
2. 주한국제기구.
3. 주한외국원조단체.
[본조신설 1973·5·5]
제53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74조에서 "전년도중에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라 함은 주민세를 부과하는 연도의 전년도중에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3·5·5]
제54조(특별징수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라 함은 농지세의 특별징수와 소득세법상의 갑종근로소득세·갑종배당이자소득세·병종배당이자소득세와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3·5·5]
제55조(특별징수세액의 납입)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민세를 특별징수한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그 부본을 발행일로부터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은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4조제2호(마)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3·5·5]
제56조(의무 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법 제7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주한 미국군의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3·5·5]
제57조(세액통보)
①세무관서의 장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을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때에는 그 세액을 주민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사업장별 영업세 산출세액("영업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세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같다)의 내역을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액 및 영업세 산출세액 총액과 사업장별 영업세 산출세액을 구분하여 각각 당해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5·5]
제58조(징수교부금)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납세조합은 매월분을 그 다음달 20일까지, 도세인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시·군세인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5·5]
제59조(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소득세할·법인세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의 과오납금의 원인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5·5]
제60조(주민세대장의 비치)
시·군은 주민세 과세대상을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5·5]

제2절 삭제<1973·5·5>

제61조
삭제<1973·5·5>
제62조
삭제<1973·5·5>
제63조
삭제<1973·5·5>
제64조
삭제<1973·5·5>

제3절 삭제<1973·5·5>

제65조
삭제<1973·5·5>
제66조
삭제<1973·5·5>
제67조
삭제<1973·5·5>
제68조
삭제<1973·5·5>
제69조
삭제<1973·5·5>
제70조
삭제<1973·5·5>
제71조
삭제<1973·5·5>
제72조
삭제<1973·5·5>

제4절 취득세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건축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은 그 공사가 사실상 준공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의 준공일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준공신고서상의 준공일(준공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계약상의 연부금 지급일(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일로 한다)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급액이 연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급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⑥선박 차량 또는 중기에 대한 법 제104조제8호의 원시취득은 건조·조립·제조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⑦선박·차량 또는 중기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으로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 변경한 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날을 그 취득일로 본다.
⑧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⑨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물건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전문개정 1973·5·5]
제74조(납세의무자등)
①법 제105조제1항 단서에서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라 함은 그 취득물건을 취득일로부터 20일 내에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환매 등기된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이를 법 제10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3·5·5]
제75조(선박·차량등의 종류변경)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차량과 중기의 종류변경"이라 함은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과 용도·차량과 중기에 있어서는 원동기·정원·적재정량 또는 차체가 각각 변경된 것을 말한다.<개정 1973·5·5>
제75조의2(기타의 건축물과 구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수상가옥·지하점포 또는 고가점포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축물.
2. 풀장·스케이트장·전망대·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토지에 고착설치된 구축물(주택의 구내에 설치된 구축물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1973·5·5]
제76조(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①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축물(주택은 제외한다)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개정 1973·5·5>
1. 승강기(에레베타·에스카레타 기타 자동승강시설).
2. 20키로왓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이라·욕탕용보이라.
4. 3만비티유급 이상의 에어콘.
5. 부착된 금고.
6. 주유시설.
7. 극장·빠·카바레·나이트크럽.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그 영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공연·관람·조명(일반적인 전등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방음을 위한 설비.
8.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는 건축 설비로서 당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기타의 설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 함은 오로지 주거의 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를 위하여만 쓰여지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개정 1973·5·5>
③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주거용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로서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오로지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2. 호텔·여관·사무실·병원·목욕탕·점포 기타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서 그 일부분이 주거용으로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오로지 주거용에 공하여지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다만, 그 주거가 당해 건물의 관리 또는 영업의 관리만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 또는 중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73·5·5>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①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1인의 주주나 사원(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가진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나 사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과점주주가 되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되었다가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전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1973·5·5]
제79조(비과세대상 공익사업자)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영자로서 그 사업이 비영이적인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79조의2(환지의 경우의 지목변경)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받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1973·5·5]
제79조의3(신탁의 정의)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3·5·5]
제80조(과세싯가표준액의 결정)
①토지·건축물(주택·점포·공장·창고에 한한다) 및 선박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가격 또는 가액을 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개정 1974·12·28>
1. 토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에 따른 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 가격.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토지등급을 수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등급가격에 조정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선박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②차량·중기·입목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싯가를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던 과세대상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싯가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1974·12·28>
③광업권 및 어업권에 있어서는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싯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금액을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
④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건축물 및 구축물과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싯가를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싯가를 조사 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싯가를 기준으로 한다.
⑤제76조제3항에 규정된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그 물건의 총 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 이외의 부분의 점유 비율에 따라 전항의 과세표준액을 안분 적용한다. 다만, 주택부분과 주택 이외의 부분에 함께 쓰여지는 것이 아닌 부대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4·12·28>
⑦내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할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고 고시내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74·12·28>
[전문개정 1973·5·5]
제80조의2(토지등급의 결정등)
①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의 토지등급은 차기 과세싯가표준액의 적용시기이후부터 적용한다.(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시장·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설정과 수정결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5·5]
제81조(증축등의 과세표준액)
①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싯가를 기초로 하여 도지사가 정한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등록세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과 지목변경후의 등록세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제83조(토지대장등의 등재)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그 토지의 지목변경을 토지대장과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불가항력의 의의)
법 제108조제5호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이라 함은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에 유사한 재해로 인한 멸실을 말한다.
제84조의2(대도시등)
①법 제110조제7호 및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
②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신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설공장의 승계취득.
2. 당해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3. 기설공장의 업종변경.
4. 기설공장의 건축면적의 100분의 100을 미달하는 공장 확장. 이 경우에 있어서 수회에 걸쳐 확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1회에 확장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110조제7호 및 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그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5·5]
제84조의3(사치성재산)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및 골프장.
2. 과세싯가표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축간거리 260센티미터 이상의 외국산 고급승용차.
3. 과세싯가 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선박.
[본조신설 1973·5·5]
제85조(매각통보)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 또는 국유재산의 매각통보는 별표 서식제11호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제86조(자진신고 납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표준액·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명백히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7조(특수사정의 의의)
법 제123조에서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88조(감면신청)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안에 그 사유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정하여야 한다.

제5절 자동차세

제89조(기타 자동차의 범위)
법 제124조의 규정에서 지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로서 도로상을 주로 운행하는 추럭·트렉타 및 담푸추럭을 말한다.
제90조(비과세)
①법 제126조제1호와 제2호에 게기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3·5·5>
1. "국방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각군의 병기감실에 등록되어 있는 편제상의 병기로서의 자동차를 말한다.
2. "소방·청소·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청소·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환자수송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 구조와 그 표식을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수송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부수되는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의 운반용이 아닌 작업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말한다.
5. "농업용 자동경운기"라 함은 농민이 농사의 목적에 전용하는 자동경운기류를 말한다.
②정부가 우편·전신·전화의 전용에 공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와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과 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하는 주한외국원조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법 제1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 한다.<개정 1973·5·5>
③법 제127조의 규정과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1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교통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92조(자동차의 종류)
①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73·5·5>
1. 승용자동차
내연기관이 4기통을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차륜 4륜을 구비하고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와 유개반화물 자동차.
2. 소형 승용자동차
내연기관이 4기통이하의 자동차로서 차륜 4륜을 구비하고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합승자동차·승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3. 기타 소형승용자동차
전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지프형 차로서 승용·승용겸 화물(유개반화물포함) 자동차와 세단형차로서 승용겸 화물(유개반화물포함) 자동차.
4. 승용자동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사업에 공하는 버스와 비영업용 버스.
5. 합승자동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4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와 비영업용 마이크로 버스.
6. 화물자동차
차륜 4륜이상을 구비하고 주로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와 담푸추럭.
7. 특수자동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호 또는 동조제8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로서 전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비영업용 자동차.
8. 3륜 소형자동차
차륜 3륜을 구비하고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9. 대형 2륜자동차
배기량이 250씨·씨를 초과하는 2륜자동차.
10. 소형 2륜자동차
전호 이외의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2륜자동차.
②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승용자동차중 과세연도전 3개년사이의 연식에 속하는 자동차는 1등급으로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소형 승용자동차 중 과세연도전 2개년사이의 연식에 속하는 자동차는 1등급으로 그 이외의 승용자동차 및 소형자동차는 2등급으로 한다.
③법 제12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중 적재적량 4톤 초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은 대형특수자동차로,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한다.<신설 1973·5·5>
④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교통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영업용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93조(자동차의 종류결정)
자동차의 종류가 전조에 규정된 2개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의하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4조(자동차 소재지)
법 제128조에서 "자동차 소재지"라 함은 도로운송 차량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1973·5·5]
제95조(납부통지)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자동차세의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5·5>
제96조(납부방법)
법 제128조 내지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납부서와 함께 관할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의 변경)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전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의 폐지로 보고, 그 변경후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다음 기에 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98조(납세필증명서의 교부)
시장·군수는 자동차세를 완납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납세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납세필증명서의 용지는 분기별로 다른 색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9조(납세필증명서의 재교부)
전조의 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자가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100조(납세필증명서교부대장)
시장·군수는 납세필증명서교부대장을 비치하고, 그 교부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101조(검사합격의 취소)
①시장·군수는 자동차세를 납기안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전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차량검사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3·5·5>
③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검사의 합격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5·5>
제102조(도지사의 통지)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그 소유권의 이전.
2. 그 주요한 사용지의 변경.
3. 정치장의 변경.
4. 자동차의 사용폐지.
5 자동차의 원동기·차체·정원 또는 적재정량의 변경.

제6절 유흥음식세

제103조(제1종장소)
법 제1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1종의 각 유흥음식장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요리점"이라 함은 객실을 설비하여 요리와 주류를 제공하는 접대부가 객을 접대하여 유흥을 주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무도장"이라 함은 일정한 설비를 하여 댄스를 주로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캬바레"라 함은 음식물 또는 주류를 제공함을 주로하고 댄스를 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 유흥음식하게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바"라 함은 음식의 설비를 하고 주류 또는 간단한 주효를 제공하며 접대부가 객을 접대하여 유흥음식하게 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시장·군수는 전항에 규정된 장소와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하여 제1종장소로 유흥음식세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4조(제2종장소)
법 제1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2종의 각 유흥음식장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3·5·5>
1. "고급에 속하는 음식점"이라 함은 좌석에서 주류를 작배하는 부여자를 상시 또는 수시로 두고, 주로 고급에 속하는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하는 장소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호텔 기타 이에 유사한 장소"라 함은 숙박업법의 규정에 의한 호텔과 시설 또는 요금등이 호텔과 유사한 여관으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105조(제3종장소)
법 제1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종의 각 유흥음식장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3·5·5>
1. 전2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흥음식장소"라 함은 전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음식점으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다만, 탁주 또는 소주만을 판매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은 장소와 1인 1회의 행위요금이 70원(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 및 인천시에 있어서는 100원)미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방"이라 함은 홀과 식탁을 설비하고 주로 다류 기타 음료를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106조(비과세장소의 확인)
제103조 내지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유흥음식장소이외의 유흥음식장소는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조(비과세음식점확인 신청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음식점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장소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경영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경영하는 장소와 종류·명칭과 소재지.
3. 음식물의 종류와 1인1회의 통상요금.
4. 종업원의 종류와 인원수.
5. 경영장소의 구조 기타 설비개요.
6. 개업년월일.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안에 확인하여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조(비과세음식점의 준수사항)
비과세음식점의 확인을 받은 자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설비·음식물의 종류 또는 요금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9조(비과세표찰개시)
비과세음식점의 확인을 받은 자는 점두 기타 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 서식제12호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0조(비과세확인철회)
비과세음식점의 확인을 받은 자가 전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그 확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제111조(영업세과세표준액의 결정 통보)
세무서장이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9조제1항에 규정한 유흥음식세과세대상업에 대하여 정기분 또는 수시분의 영업세과세표준액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별표 제12호서식의2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2조(담보물의 제공)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종류와 그 제공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영수증교부)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의 요금을 영수한 때에는 요금영수증에 당해 요금에 대한 유흥음식세액상당금액을 기재하여 이를 지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영수증등 서식표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유흥음식장소경영자에 대하여 매회 유흥음식의 요금에 대한 세율과 전조에 규정한 요금영수증의 서식등을 객석에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5조(영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요구기준)
법 제1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정지처분의 요구는 법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3회이상 적발되거나 동조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조예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2.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의 요구는 법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4회이상 적발되거나 동조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이상 있은 때에 조예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7절 도축세

제116조(납세의무자)
소·돼지를 도살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살의 목적·원인과 그 장소여하를 불구하고 도축세를 부과한다.<개정 1973·5·5>
제116조의2(싯가결정)
법 제1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소, 돼지의 싯가의 가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3·5·5]
제117조(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시장·군수는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도축세의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수시 명령할 수 있다.
제118조(장부비치)
도축장경영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영수증서 부본의 보관)
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도축세 영수증서의 부본은 그 발행일로부터 2연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0조(도축관계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도축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도축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절 마권세

제121조(결정통지)
도지사가 법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표준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한국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2조(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도지사는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수시 명령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매년 내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3조(교부금교부의 예외)
한국마사회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절 면허세

제124조(기타면허)
①법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면허의 종류 구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3·5·5>
제1종
1. 신탁업.
2. 다류제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3.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4. 전기공사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5. 항공운송사업.
6.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1,500입방미터이상의 것.
7. 인삼경작업. 다만, 9,900평방미터이상의 것.
8.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 이상의 것.
9.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전동기 포함) 50마력이상의 것이나 고용원 30인이상의 것.
10.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 1,000톤이상의 것.
11. 흥신업.
12. 고압가스제조·저장 또는 판매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13. 원동기설치(기관). 다만, 제한 압력이 10키로그람이상의 것.
14. 화약류제조업. 다만, 고용원이 50인이상의 것.
15. 문화재의 교환 또는 매매업.
제2종
1. 다류제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2.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3. 전기공사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4.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1,000입방미터이상의 것.
5.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전동기포함) 30마력이상의 것이나 고용원 20인이상의 것.
6. 인삼경작업. 다만, 6,600평방미터이상의 것.
7. 홍삼등의 수출입업.
8.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9. 고압가스 제조·저장 또는 판매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10.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 500톤이상의 것.
11. 항만운송업.
12. 원동기설치(기관). 다만, 제한압력이 7키로그람 이상의 것.
13. 총포제조업. 다만, 고용원이 20인 이상의 것.
14. 연초 수출입업.
15. 담배전용재료 제조업.
16. 조광권 설정.
17. 예식장업.
제3종
1. 다류제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30인이상의 것.
2.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제1종과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 전기공사업. 다만, 제1종과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500입방미터 이상의 것.
5.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전동기 포함) 20마력이상의 것.
6. 인삼경작업. 다만, 3,300평방미터이상의 것.
7.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20인 이상의 것.
8. 고압가스제조·저장 또는 판매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9.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 300톤이상의 것.
10. 원동기설치(기관). 다만, 제한 압력이 0.35키로그람 이상의 것.
11. 화약류제조업 다만, 제1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2. 총포제조업 다만, 고용원이 10인이상의 것.
13. 군복, 군용장구의 제조, 판매업.
14. 홍삼, 인삼제품등의 제조업.
15. 외국도서의 수출입·판매업.
16. 영화업.
17. 영화검열.
제4종
1. 다류제품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200입방미터 이상의 것.
3.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전동기포함)10마력 이상의 것.
4. 인삼경작업. 다만, 2,300평방미터 이상의 것.
5.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10인이상의 것.
6. 변호사·변이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 사무실의 개설.
7. 항만시설대여업.
8. 선박대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9. 해상운송 주선업.
10. 해운중개업.
11. 해운대리점업.
12. 총포제조업.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3. 총포화약류의 수입 판매업.
14. 화약유사용허가.
15. 원동기검사 대행업.
16. 자동차검사 대행업.
17. 사격장업.
18. 의료용구·위생용품판매업.
제5종
1.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50입방미터이상의 것.
2. 임산물제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 병과점. 다만,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인삼경작업. 다만, 1,600평방미터이상의 것.
5. 도로사용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인천시에 한한다.
6. 총포소지(권총은 제외한다)
7. 중고자동차 매매업.
제6종
1.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20입방미터이상의 것.
2. 인삼경작업. 다만, 1,000평방미터이상의 것.
3.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잠종제조업.
5. 결혼상담소업.
②전항의 면허중 벌채허가·인삼경작업 및 영화검열에 대하여는 면허를 받을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개정 1973·5·5>
제125조
삭제<1973·5·5>
제126조(비과세대상면허)
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면허는 제79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경영자가 그 사업의 경영에 전용하는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나 행위에서 생한 수득금의 전액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제127조(면허지령서 교부시의 납세필증첨부)
①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지령서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면허에 해당되는 면허세액을 관할 시·군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에 따른 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비치한 후에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액을 완납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는 즉시 면허세 납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8조(납세필증교부대장)
시장·군수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필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면허세납세필증 교부대장을 비치하고 그 교부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29조(면허에 관한 통보)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령서 또는 통지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3·5·5>
제130조(면허관계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면허의 부여·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시·군세

제1절 재산세

제131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법 제180조제1호의(4)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전·답·대지·염전·광천지·지소·잡종지·임야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3·5·5]
제132조(납세관리인지정신고)
①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납세의무자가 전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3조(소유권 귀속불명시의 통지)
법 제18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그 사용자를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4조(납세의무자등)
법 제18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한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과 동연합체.
2. 수산업협동조합과 동연합체.
3. 농지개량조합.
4. 해운조합과 동연합체.
5. 산림조합과 동연합체.
6. 대한주택공사.
[전문개정 1973·5·5]
제135조
삭제<1973·5·5>
제136조(비과세대상 공공사업자)
법 제18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영자를 말한다.
제137조(공용공익사업용 등에 대한 재산세의 면제신청절차)
법 제1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재산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재산의 종류·지목·구조·종별·면적·수량.
4. 재산의 소재지 또는 정계장 소재지.
5. 재산의 용도.
6.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된 연월일.
7. 면제를 요하는 기간.
제138조(황지 연기 면세 신청)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면세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지적과 피해상황등을 기재하여 피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5·5]
제139조(과세대상토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1973·5·5]
제140조
삭제<1973·5·5>
제141조
삭제<1973·5·5>
제14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일반재산
(1) 토지
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골프장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제외한다)
(2) 가옥 및 선박
별장과 주택이외의 건축물 및 일체의 선박.
2. 사치성 재산
(1) 별장
상시 거주하는 주택 이외에 휴양·피서 또는 위락등을 위하여 산간·해변·강변 기타 휴양지(관광지·유원지·교외등을 포함한다)등에 따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
(2) 골프장
골프연습장과 베이비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
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4. 주택
오로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하여 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만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5. 광구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구.
②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와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와 공장신설의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1973·5·5]
제143조(과세대장에의 등재통지)
시장·군수가 법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4조(특수사정의 의의)
법 제195조에서 규정한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제145조(감면신청)
①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안에 그 사유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신청을 받아 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6조(지적공부의 이동정리 및 대용)
제193조 및 제194조의 규정은 이 절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농지세

제1관 통칙

제146조의2(농지등급별 수확량)
①법 제19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별 수확량은 농지의 품위 및 정황에 따라 단위면적당 평균 수확량으로 하되, 농지의 기준등급 및 평균수확량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시장·군수는 전항의 농지의 기준등급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정하되 지목이 변경되거나 새로이 과세지가 된 농지와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농지에 대하여는 그 농지의 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농지의 등급에 준하여 농지 등급을 정하고 이를 토지대장과 농지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5·5]
제147조(필요경비의 정의)
법 제19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인건비.
2. 종자대.
3. 비료대.
4. 농약대.
5. 시설비.
6. 농기구 구입비.
7. 장소와 물건에 관한 공과금. 다만, 농지세는 제외한다.
8. 임차료.
9. 가축사료대.
10. 공채의 이자.
제148조(농지세과세대상 농지)
①법 제198조에서 규정한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세의 과세표준이 될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토지대장 미등록지로서 농지세의 과세표준이 될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149조(을류의 농지)
법 제198조제2호에서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농지"라 함은 과수원·다원·삼포·약포·묘포(관상수를 포함한다)·연초·화훼류·소채류(유채류를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토지와 기타 특수한 작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작물별 경작면적이 330평방미터 미만으로서 그 생산물을 자가용에 공할 정도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3·5·5]
제150조
삭제<1973·5·5>
제151조(농지소재지등의 신고)
2이상의 시·군에 걸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이하 같다)·주소·농지의 소재지·지목 및 그 면적을, 타인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자는 그 농지소유자의 성명·주소·농지의 소재지·지목 및 그 면적을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조예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52조
삭제<1973·5·5>
제153조(개간·매립·간척·황지연기면세신청)
①법 제201조 내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지적과 과세지정 연월일 또는 피해의 상황등을 구신하여 과세지로 된 날 또는 피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안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개간·매립·간척공사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부분적으로 완성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경작자가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4조(재해지 감면신청과 직권면제)
①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납기개시일전 30일까지 농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피해상황을 상기하여 관할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특히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면의 결정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5조(자력상실감면신청)
①납세의무자가 법 제2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피해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안에 사유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소정기간 안에 신청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6조(종군자등에 대한 감면)
①납세의무자가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하였을 때 또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징용되었을 때에는 법 제2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군 또는 징용된 날이 속하는 기분의 농지세의 10분의 5를 감면한다. 다만, 60일안에 귀환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납세의무자가 전사 또는 공상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기분의 농지세의 전액을 면제한다.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받은 상이·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이·병자 또는 발병자로서 부상 또는 발병후 1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7조(종군자등의 감면신청과 직권면제)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군 또는 징용된 날로부터 30일안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농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여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면의 결정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8조(공용, 공공용지면세신청)
① 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공용 또는 공공용지성 연월일과 그 사유를 상기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9조(농지사용자의 공공용지 등 폐지통지)
①법 제208조와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제를 받은 농지가 농지세면제의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농지의 사용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공용 또는 공공용의 용도를 폐지한 연월일등을 상기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 또는 통지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공용지의 폐지를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그 뜻을 농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0조(학교용지면세)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세를 받을 학교의 용지에 공하는 농지는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실습지 기타 직접 교육의 용에 공하는 토지에 한한다.
제161조(학교용지면제신청)
①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기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관 과세표준

제162조(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산출방법)
법 제211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벼에 대한 기준수확량 또는 수확량에 양곡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양곡매입가격중 조곡 2등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의 시기까지에 당해 연산의 양곡매입가격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합의하여 결정한 당해 곡종의 가격을 적용하고 양곡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결정될 때에는 그 가격으로 추징 또는 환부한다.<개정 1973·5·5>
제163조
삭제<1973·5·5>
제164조(농지세의 과세방법)
①시장·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농지중 그 농지를 경작하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가 다른 시·군에 있을 때에는 그 농지의 기준수입금액·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정기분에 있어서는 납기개시 20일전까지, 수시분에 있어서는 즉시 그 농지를 경작하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3·5·5>
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갑류와 을류로 구분하여 기준수입금액·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그 내용을 정기분에 있어서는 납기개시 10일전까지, 수시분에 있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농지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3·5·5>
③전항의 통보를 받은 농지소재지의 시장·군수는 갑류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에 법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수입금액에 총수입금액에 대한 당해 시·군 소재농지의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213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을류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총 소득금액에서 법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소득금액에 법 제213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총소득금액에 대한 당해 시·군소재 농지의 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개정 1973·5·5>
제165조
삭제<1973·5·5>
제166조(을류농지세의 수시부과)
①법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농지세를 부과징수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3·5·5>
1. 농지세의 포탈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소득금액결정후에 소득금액의 탈누 또는 포탈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3. 소득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양기에 걸침으로 인하여 각기별로 구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생산한 작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납할 때.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류농지세를 수시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가 소유 또는 경작하는 을류농지에 대하여 각 농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작물의 종류·소득금액·소득산출의 기초와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수확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안에 당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소득금액은 전항의 신고를 기초로 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다.
⑤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관 조사와결정

제167조(기준수입금액등 결정시기)
법 제220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농지의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은 납기개시당일 현재로 조사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73·5·5>
제168조(재해지 기타의 수입금액 조사)
①법 제22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준수입금액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물의 작황이 불량하여 기준수입금액의 기준이 될 수확량에 비하여 2할이상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2. 토지과세기준조사당시에 결정된 등급이 부근 토지의 품위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도로·구거·제방등의 개설 또는 수리관개의 시설 기타 토지의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인하여 위치·품위등에 변화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이동지정리에 의하여 기준수확량이 설정수정되었거나 또는 분할이나 합병한 토지로서 기준수확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전항의 경우의 수확량조사결정에 관한 요령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69조(수입금액종람)
①시장·군수가 법 제2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을 때는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자의 종람에 공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종람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군에 있어서는 읍·면장(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 및 인천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종람 또는 고시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4관 농지조사위원회

제170조(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임무)
①시·읍·면(이 관과 제5관에서 "읍·면"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 및 인천시의 구를 포함한다)에 농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사위원회는 시장·군수(이 관과 제5관에서 "군수"라 함은 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 및 인천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수확량과 토지의 이동 또는 납세의무자의 이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71조(조사위원의 위촉)
농지조사위원(이하"조사위원"이라 한다)은 조사위원회에 속한는 구역안에 거주하며 농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시장이 읍·면 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읍·면장(이관과 제5관에서 "읍·면장"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 및 인천시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추천으로 군수가 각각 위촉한다.
제172조(조사위원의 임기)
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조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3조(조사위원의 신분상실등)
①조사위원이 그 조사위원회가 속하는 구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다.
②조사위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174조(조사위원의 정원)
조사위원의 정원은 그 조사위원회에 속하는 구역안의 동·리의 수에 의한다. 다만, 농지가 없는 동리는 제외한다.
제175조(조사위원회 회기)
①조사위원회의 개회일수는 매회 7일안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시장·군수의 통지에 의하여 개회한다.
제176조(조사위원회의 임원)
①조사위원회에 위원장·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위원장은 시·읍·면장으로 하고, 간사와 서기는 시·읍·면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고 조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처리한다.
⑥서기는 위원장과 간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처리한다.
제177조(조사위원회의 의사)
①조사위원회는 정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행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장 또는 조사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와 동일호적안에 있는 자의 수익금액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또는 의결한 사항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읍·면 조사위원회는 읍·면장을 거쳐야 한다.
제178조(조사위원의 비용변상)
법 제2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의 일당과 여비는 조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는 일수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3·5·5>
1. 삭제<1973·5·5>
2. 삭제<1973·5·5>
제179조(위임사항)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예로 정한다.

제5관 재조사 청구와 결정

제180조(재조사청구)
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장을 거쳐야 한다.
제181조(심사결정)
전조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3·5·5>
제182조
삭제<1973·5·5>
제183조
삭제<1973·5·5>
제184조
삭제<1973·5·5>
제185조
삭제<1973·5·5>
제186조
삭제<1973·5·5>

제6관 징수

제187조(고지서 발부)
농지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5·5>
제188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법 제2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류농지세를 특별징수하는 납세조합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서 관할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1. 엽연초생산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2. 홍삼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삼업조합.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이 엽연초 또는 인삼의 생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소득표준율과 도지사가 정하는 징수방법에 의하여 을류농지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그 징수일이 속한 월의 다음 월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한 을류농지세액이 정기분 을류농지세액산출세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조합원에게 그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1. 특별징수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정기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된 금액을 환부한다.
2. 특별징수한 세액이 정기분 산출세액보다 미달한 경우에는 법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특별징수에 따른 비용은 그 조합의 부담으로 하며, 관할 시장·군수는 납입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교부금을 조예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을류농지세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증서를 그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발행일로부터 2연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1973·5·5>
제189조(납세조합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
시장·군수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납세조합 또는 납세조합원이었던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관 보칙

제190조(소득세부과금지 농지)
법 제 233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세대장에 등록된 농지를 말한다.
제191조(농지세 공제신청)
①법 제2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에서 농지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그 사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2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그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하는 금액은 환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5·5>
③법 제2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농지세는 법인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전 각항의 규정은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2조(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부과금지)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부업적인 소득"이라 함은 축산·양잠·고공품 기타 농업소득에 한한다. 다만,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금액이 연 1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3·5·5>
제193조(지적공부 이동정리)
지적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은 이 절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94조(지적공부대용)
지적공부가분·소실되여 토지의 지번·지목·지적·기준수확량 또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공부가 개조될 때까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청서, 시·읍·면에 비치한 농지실태조사부·지세명기장과 지적약도사본등의 증빙서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에 의할 수 있다.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195조(토지·가옥의 범위)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가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3·5·5>
1. 토지
법 제180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중 전·답·임야를 제외한다)와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이사업지구안의 전·답·임야 기타 토지. 다만,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고시된 공공용지와 개발제한지역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이외의 토지는 제외한다.
2. 가옥
법 제180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옥.
제196조(비과세)
법 제183조·법 제184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197조(면세점)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가옥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5·5>
제198조(감면)
시장·군수는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9조(납세고지서의 발부)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10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2절 공동시설세

제200조(납기와 납세고지)
공동시설세의 납기는 재산세의 납기로 하고, 세액의 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때에는 조예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 개시 10일전에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5·5>
제201조(비과세)
법 제183조 및 제184조의 규정은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201조의2(면세점)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가옥 및 선박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3·5·5]

제5장 잡칙

제202조(내무부령에의 위임)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법과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840호,1970.4.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667호,1973.5.5>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이 영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대구시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신설하는 공장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되었거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업단지조성을 완성하였거나 조성중인 지역내에 신설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제84조의2 및 제14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54호,1974.12.28>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등은 이 영 시행전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