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5.23 대통령령 제13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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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정의등)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영중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서울특별시와 직할시외의 시의 구를 포함한다)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으로, "시장·군수"는 "구청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8·5·7]
제2조(소멸시·군에 대한 과오납금의 처리)
①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된 시·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승계시·군이 2이상 있는 경우에 그 소멸된 시·군에 과납 또는 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때에는 그 승계 시·군이 협의하여 환부하거나 미납된 승계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승계 시·군의 장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그 승계 시·군이 2이상의 도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③법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와 당해 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12·31>

제2절 납세의무의승계

제3조(상속인 2인이상일 때의 대표자 지정)
①법 제16조제2항에 규정한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대표자를 지정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안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5·5>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군수는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3절 제2차납세의무자

제4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3. 제2호의 금액중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과 장소.
4. 제2차납세의무자에 적용한 규정.
제5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개정 1981·12·31, 1986·12·31>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금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 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소유주식 금액등이 발행주식 총액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 금액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액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 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74·12·31]
제7조
삭제<1973·5·5>

제4절 납세의 고지등

제8조(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90·6·29>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1976·12·31>
제10조(납기전 징수의 고지)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뜻을 제8조에 규정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도 준용한다.<개정 1981·12·31>
제11조(납기한의 연장)
법 제26조의2에서 "특수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1984·4·6>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화재·전화·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2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73·5·5, 1988·5·7>
제13조(가산금)
①삭제<1976·12·31>
②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당해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1976·12·31, 1984·12·31>
③법 제27조제4항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라 함은 세목별로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체납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신설 1975·12·31, 1976·12·31, 1984·12·31, 1988·12·31>
제14조(결손처분)
①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4·4·6, 1991·5·23>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된 때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주민세의 경우 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때
②시장·군수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4·6, 1990·12·31, 1991·5·23>
[전문개정 1981·12·31]

제5절 지방세의 우선의 원칙 및 타채권과의 조정.

제15조(공정증서)
법 제31조제3항에서 "공정증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공증인이 작성한 질권설정에 관한 증명으로서 그 작성일자가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의 것.
3. 은행장부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4. 기타 공부상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
제16조(양도담보재산의 의의등)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그의 재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되는 재산을 말한다.
②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준한 공정증서로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재산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17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등)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는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담보보전

제18조(납세관리인의 변경)
①시장·군수는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지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세관리인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설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와 그 납세관리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의 의의)
법 제38조에서 "지방세완납증명서"라 함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지와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하는 날 현재에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고 "징수유예증명서"라 함은 발급하는 날 현재에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미과세증명서라 함은 발급하는 날 현재에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주민세개인균등할을 제외한다)의 과세실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3·5·5, 1974·12·31, 1984·12·31>
제20조(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또는 사무소와 성명.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3. 증명서의 사용목적.
4. 증명서의 소요수량
제21조(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
지방세완납증명서와 징수유예증명서는 법인에 있어서는 지점 또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완납통보 또는 경유에 의하여 본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주소와 영업장소가 상위할 때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경유하여야 한다)이 발급한다.
제22조(미과세증명서)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과세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증명서의 사용목적.
3. 증명서의 수량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준하여 미과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23조(증명서의 유효기간)
①지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자진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입하는 지방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24조
삭제<1973·5·5>
제25조
삭제<1976·12·31>
제26조(체납회수의 계산과 기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회수의 계산은 지방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년도를 1기간으로 한다.<개정 1973·5·5>
제27조(체납의 정당한 사유 등)
법 제40조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4·12·31, 1981·12·31>
1. 삭제<1974·12·31>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가 공시송달 되었을 때.
3.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할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할 때.
5.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대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할 때.
6.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7.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할 때.
8. 기타 제2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27조의2(허가등의 제한)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의 그 절차와 방법은 조예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4·12·31]
제28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허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1>
1. 영업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2. 영업종목.
3.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청은 그 결과를 소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1>

제7절 징수유예

제29조(징수유예등의 기간과 분납한도)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기간은 그 유예를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 안으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시장·군수가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요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안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고지 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시장·군수가 정한다.<신설 1984·12·31>
제30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4·4·6>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그 금액.
3. 제2호의 금액중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금액.
4.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 또는 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과 회수.
②시장·군수가 법 제41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를 직권으로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를 하거나 결정된 지방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73·5·5, 1974·12·31>
제31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①관할 시장·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유예기간·분할납부 또는 분할납입할 금액·납부기간 또는 납입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고지 또는 징수유예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개정 1981·12·31>
③징수유예의 허가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2조(담보의 종류)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1973·5·5, 1976·12·31, 1984·4·6>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중기
제33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한다.
2. 유가증권은 국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한다.
4.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
5. 토지·건물·선박·항공기 및 중기는 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6.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은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4·4·6]
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4·12·31, 1981·12·31>
1.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 있는 경우에 그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때.
2. 납세의무자의 거소나 주소 또는 영업소나 사무소가 국외에 있음으로써 고지불능인 때.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를 결정한 날로부터 6월안으로 한다.<개정 1974·12·31>
③삭제<1974·12·31>
제35조(징수유예의 취소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년월일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8절 과오납금의 처리

제36조(과오납금의 충당)
①과오납금은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37조(과오납금의 양도)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권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권이자(양도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과오납금의 소속 연도·세목과 금액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양도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38조(과오납금의 환부)
①과오납금을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이유·지급절차·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1>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세에 과오납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의 환부 또는 충당에 관하여는 우선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이 생긴 것으로 본다.<신설 1974·12·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74·12·31>
④과오납금의 환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74·12·31>
제39조(환부이자 계산)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1일 1만분의 3으로 한다.<개정 1981·12·31>
[전문개정 1974·12·31]
제39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및 최고서를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때에도 법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4·12·31]
제39조의3(주소불명의 확인)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9절 보칙<개정 1984·4·6>

제40조(도세의 체납처분비등)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이 하는 체납처분에 관한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비는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41조(도세징수교부율)
①도는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에는 납입한 서울특별시세 또는 직할시세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각각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 또는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율을 초과하여 내무부령으로 그 교부율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0·6·29>
[전문개정 1988·5·7]
제42조(징수한 지방세의 금고불입)
①시장·군수가 징수한 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 지정한 기한내에 도금고에 불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도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1. 도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에 있는 시·군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도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 이외에 있는 시·군은 수납한 날로부터 5일안.
②제1항의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징수한 시·군세를 시·군금고에 불입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12·31>
제43조
삭제<1976·12·31>
제44조(촉탁징수절차)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징수를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 납세의무자 또는 징수의무자의 원주소와 현주소.
2. 징수촉탁하는 지방세의 연도, 세목, 과세대상물건, 과세표준액, 세율,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년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징수를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1973·5·5, 1976·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서 당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1·12·31>
제45조(불가피한 사고의 의의)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고"라 함은 선량한 관이자의 주의를 하고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제46조(불복)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세(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중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관할 시장·군수경유)에게, 시·군세(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중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4·12·31, 1988·12·31>
②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불복의 사유, 청구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심사결정을 받은 후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심사청구서 3부를 작성하여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심사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1984·12·31>
③법 제58조제2항과 제5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과 부본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부본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1, 1979·12·31, 1984·12·31>
④법 제58조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의 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신설 1973·5·5, 1984·12·3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할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내(보정기간을 제외한다)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에 법 제58조제4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74·12·31, 1984·12·31>
⑥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경유기관의 장과 결정기관의 장이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접수일부인이 있는 접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신설 1974·12·31, 1984·12·31>
⑦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에의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1·12·31>
⑧법 제58조제1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각호의 사유를 말한다.<신설 1984·12·31>
제46조의2(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간계산)
①법 제5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4·12·31>
②법 제58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12·31>
[본조신설 1974·12·31]
제46조의3(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제도와 심사청구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한다.<개정 1985·8·26>
④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1984·12·31>
⑤내무부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6·12·31]
제46조의4(불복방법의 통지)
①이의신청·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은 결정통지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할 수 있다는 뜻과 당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경유기관을 포함한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 부터 60일이내에 할 수 있다는 뜻과 당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경유기관을 포함한다)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제46조의5(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①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서 불복대상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불복청구가 다른 기관에 신청 또는 청구된 경우에도 정당한 기관에 당해 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를 잘못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제47조(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
①법 제60조에 규정한 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1975·12·31>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신하여 납부 또는 납입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세무공무원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49조(자격증명서)
법 제64조제2항에 규정한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라 함은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한 것을 말한다.<개정 1988·5·7>
1. 소속.
2. 직위·성명·생년월일.
3. 질문·검사·수사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권한에 관한 사항.

제2장 도세

제1절 삭제<1976·12·31>

제50조
삭제<1976·12·31>
제51조
삭제<1976·12·31>
제52조
삭제<1976·12·31>
제52조의2
삭제<1976·12·31>
제52조의3
삭제<1976·12·31>
제53조
삭제<1976·12·31>
제54조
삭제<1976·12·31>
제55조
삭제<1976·12·31>
제56조
삭제<1976·12·31>
제57조
삭제<1976·12·31>
제58조
삭제<1976·12·31>
제59조
삭제<1976·12·31>
제60조
삭제<1976·12·31>
제60조의2
삭제<1976·12·31>

제2절 삭제<1973·5·5>

제61조
삭제<1973·5·5>
제62조
삭제<1973·5·5>
제63조
삭제<1973·5·5>
제64조
삭제<1973·5·5>

제3절 삭제<1973·5·5>

제65조
삭제<1973·5·5>
제66조
삭제<1973·5·5>
제67조
삭제<1973·5·5>
제68조
삭제<1973·5·5>
제69조
삭제<1973·5·5>
제70조
삭제<1973·5·5>
제71조
삭제<1973·5·5>
제72조
삭제<1973·5·5>

제4절 취득세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4·12·31, 1988·12·31>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12·31, 1981·12·31>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개정 1981·12·31, 1984·12·31>
⑤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개정 1976·12·31, 1981·12·31, 1984·12·31>
⑥차량·중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개정 1981·12·31>
⑦선박·차량 또는 중기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으로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 변경한 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날을 그 취득일로 본다.
⑧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⑨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수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면장 발급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수입에 의한 차량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개정 1974·12·31, 1975·12·31, 1981·12·31, 1984·4·6, 1988·12·31>
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락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신설 1988·12·31>
[전문개정 1973·5·5]
제73조의2(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법 제104조제2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삭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74조(납세의무자등)
①법 제105조제1항 단서에서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라 함은 그 취득물건을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0·6·29>
②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 또는 중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신설 1984·4·6>
③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중기대여업체명의로 등록된 중기 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중기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개정 1976·12·31>
④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조성 또는 건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조성주 또는 건축주의 사실상의 취득 또는 등기·등록여부에 불구하고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을 원시취득자로 보아 이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신설 1984·12·31>
[전문개정 1973·5·5]
제75조(선박·차량등의 종류변경)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차량과 중기의 종류변경"이라 함은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용도·기관과 적재정량(정원)·차량과 중기에 있어서는 원동기·정원·적재정량 또는 차체가 각각 변경된 것을 말한다.<개정 1973·5·5, 1975·12·31>
제75조의2(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개정 1977·9·20, 1984·12·31, 1988·12·31>
1. 건물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 구축물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텐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독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포함)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전문개정 1976·12·31]
제76조(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①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것을 제외한다.<개정 1973·5·5, 1976·12·31, 1984·12·31, 1988·12·31, 1989·8·24, 1990·12·31>
1. 승강기(에레베타·에스카레타 기타 자동승강시설).
2. 20키로왓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이라·욕탕용보이라.
4. 7,560킬로칼로리급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8. 삭제<1976·12·31>
②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만 쓰여질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를 위하여만 쓰여지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개정 1984·4·6, 1988·12·31>
③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4·4·6>
1.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주거외의 용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2. 호텔·여관·사무실·병원·목욕탕·점포 기타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서 그 일부분이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만 쓰여지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다만, 그 주거가 당해건물의 관리 또는 영업의 관리만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중기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73·5·5, 1984·12·31>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①삭제<1976·12·31>
②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개정 1974·12·31, 1981·12·31>
④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대상물건이 다른 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과세대상물건 및 가격명세 기타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74·12·31, 1984·4·6>
[전문개정 1973·5·5]
제79조(비영이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이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8·12·31, 1989·8·24, 1990·6·29>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나환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6. 독립기념관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
7.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의 공동체
8.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9.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율에 의한 한국자유총연맹
10.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
11.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율의 적용을 받는 스카우트주관단체
12.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율의 적용을 받는 한국청소년연맹
13.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결핵협회
14.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회
15.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1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
17.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18. 유아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 및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를 경영하는 개인
1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21.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22. 법율구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율구조공단 및 법율구조법인
23. 기생충질환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강관리협회
24. 모자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
25.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각호의 1에 준하는 비영이사업자로서 사업의 신설 기타의 사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후 최초로 이 영이 개정시행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이를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이사업자"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6·12·31]
제79조의2(불가항력의 의의)
법 제108조제5호 및 제8호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12·31>
1. 부동산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 부동산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의 매수·수용·철거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②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신설 1990·12·31>
[전문개정 1986·12·31]
제79조의4(환지의 경우의 지목변경)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받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1990·12·31>
[전문개정 1986·12·31]
제79조의5(신탁의 정의)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79조의6(대도시의 범위)
①법 제110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를 말한다. 다만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과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개정 1984·12·31, 1986·12·31, 1988·12·31>
1. 서울특별시
2. 인천직할시
3.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부천시·안양시·광명시·안산시·과천시·구리시·오산시·군포시·의왕시·시흥시·하남시·미금시
4. 고양군
5. 양주군 주내면·백석면·장흥면
6. 포천군 소흘면
7. 남양주군
8. 삭제<1988·12·31>
9. 삭제<1988·12·31>
10. 용인군 기흥읍·구성면·수지면·남사면
11. 화성군 태안읍·반월면·매송면·봉담면·정남면·동탄면
12. 평택군 진위면·서탄면
13. 김포군 김포읍·고촌면·금단면
[본조신설 1976·12·31]
제79조의7(이전공장의 비과세대상지역)
법 제110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9·12·31]
제79조의8
삭제<1988·12·31>
제79조의9(공장시설의 이전)
법 제110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이전을 말한다.<개정 1986·12·31, 1988·12·31>
1. 이전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개선명령·이전명령 또는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때의 그 조업중단기간은 이를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2. 공업개발장려지구 또는 유치지역안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시운전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월이내에 이전대상이 되는 당해 공장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본조신설 1981·12·31]
제79조의10
삭제<1988·12·31>
제79조의11(기업부설연구소)
법 제110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제79조의12(소규모주택의 범위 등)
①법 제110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세대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당해 주택단지내의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개정 1990·6·29>
②법 제110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취득일을 말하며, 최종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로부터 4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79조의13(대단위 석유비축용 시설의 범위)
법 제110조의3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단위석유비축용시설"이라 함은 15만8천킬로리터이상의 석유를 비축할 수 있는 일단의 시설(저장 및 관리시설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1986·12·31>
[본조신설 1981·12·31]
제79조의14(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①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농지소재지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소유자의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한사람 이상이 직접 농업에만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계획구역(개발제한지역을 제외한다)이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 소재지 관할 구·시·읍·면 또는 그와 인접한 구·시·읍·면의 지역안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2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10만제곱미터, 임야는 20만제곱미터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제79조의15(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
법 제110조의4제2항제2호에서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이라 함은 해운업법 제4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의 면허(외항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대여업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만 전용하는 선
박과 수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선박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79조의16(농수산물 유통시설 등)
법 제110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수산물 종합직판장 시설
2. 화훼유통센타 시설
3. 농수산물 유통교육훈련 시설
[본조신설 1986·12·31]
제79조의17(사업용항공기의 범위)
법 제110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항공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90·6·29, 1990·12·31>
1. 항공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율 또는 방송법에 의한 신문·통신 또는 방송사업자가 보도·취재를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
[본조신설 1984·12·31]
[제73조의3에서 이동<1990·12·31>]
제80조(과세싯가표준액의 결정)
①토지·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84·4·6, 1984·12·31, 1989·8·24>
1. 토지
매년1회 조예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
2. 건물·선박
매년1회 조예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다만,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과세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차량·중기·항공기·입목·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싯가를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거나 과세싯가 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4·12·28, 1976·12·31, 1978·12·30, 1984·12·31, 1990·12·31>
③광업권 및 어업권에 있어서는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싯가를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금액을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개정 1981·12·31, 1988·5·7>
④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싯가를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싯가를 조사 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싯가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1976·12·31, 1981·12·31, 1988·5·7>
⑤제76조제3항에 규정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그 건물의 총 면적중 주택부분과 주택 이외의 부분의 점유 비율에 따라 제4항의 과세표준액을 안분 적용한다. 다만, 주택부분과 주택 이외의 부분에 함께 쓰여지는 것이 아닌 부대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6·12·31>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4·12·28>
⑦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지시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신설 1978·12·30>
[전문개정 1973·5·5]
제80조의2(토지등급의 결정등)
①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89·8·24>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③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1976·12·31, 1978·12·3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설정과 수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6·12·31>
[본조신설 1973·5·5]
제81조(증축등의 과세표준액)
①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개정 1981·12·31, 1988·5·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싯가를 기초로 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개정 1974·12·31, 1981·12·31, 1988·5·7>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과세시가 표준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장부·공정증서·기타 증서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개정 1974·12·31>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1·5·23>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②법 제111조제6항에서 "공정증서·계약서·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정증서 :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2. 계약서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
3. 기타증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제110조의3제1항 및 법 제1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취득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
[전문개정 1988·12·31]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적용예)
①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개정 198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5·8·26>
[본조신설 1979·12·31]
제83조(토지대장등의 등재)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그 토지의 지목변경을 토지대장과 종합토지세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9·8·24>
[전문개정 1974·12·31]
제84조
삭제<1986·12·31>
제84조의2(대도시등)
①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개정 1976·12·31>
②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4·12·31, 1976·12·31, 1979·12·31, 1981·12·31>
1. 공장의 승계취득.
2.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수도권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공장이전은 제외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용 과세물건을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자가 공장신설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장의 업종변경.
4. 삭제<1976·12·31>
③삭제<1974·12·31>
[본조신설 1973·5·5]
제84조의3(사치성재산)
①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고급자동차·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75·12·31, 1976·12·31, 1977·9·20, 1978·12·30, 1979·12·31, 1981·12·31, 1984·4·6, 1984·12·31, 1986·12·31, 1988·12·31, 1989·8·24, 1990·6·29>
1.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의2. 골프장[적용 1990·6·1부터]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율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
1의3. 고급오락장
카지노장·자동도박기설치장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고급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3) 1구의 주택에 에레베타·에스카레타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4)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
3. 삭제<1986·12·31>
4. 고급자동차
과세시가 표준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5. 고급선박
과세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선박.
②법 제112조제2항 후단에서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84·4·6>
[전문개정 1974·12·31]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1990·6·29>
②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③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6·29>
1.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1) 지상정착물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채석장·토취장·갈대밭·노천시장·비행장 기타 건축이 불가능한 잡종지를 제외한다)
(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연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토지.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주택임대업자가 임대한 주택의 부속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제2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취득·보유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
+----------+--------+-----------+-----------------+---------------+
| | | 가축두수 | 축사및부대시설 |초지또는사료포 |
| 구 분 | 사업별 |(연중최고두+--------+--------+-------+-------+
| | |수를 말한다|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
+----------+--------+-----------+--------+--------+-------+-------+
| | | |제곱미터|제곱미터| 헥타 | 헥타 |
|한우(육우)|사육사업| 1두당 | 7.5 | 5 | 0.5 | 0.25 |
| 〃 |비육사업| 〃 | 7.5 | 5 | 0.2 | 0.1 |
|유 우|목장사업| 〃 | 11 | 7 | 0.5 | 0.25 |
| 양 | 〃 | 10두당 | 8 | 3 | 0.5 | 0.25 |
|사 슴| 〃 | 〃 | 66 | 16 | 0.5 | 0.25 |
|토 끼|사육사업| 100수당 | 33 | 7 | 0.2 | 0.1 |
|돼 지|양돈사업| 5두당 | 50 | 13 | - | - |
|가 금|양계사업| 100수당 | 33 | 16 | - | - |
|밍 크|사육사업| 5수당 | 7 | 7 | - | - |
+----------+--------+-----------+--------+--------+-------+-------+
4.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 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토지를 산정한다.
+------------------------------------------+--------+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도|· 주거전용지역 | 5 배 |
|시|· 상업지역·준주거지역 | 3 배 |
|계|· 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전| 4 배 |
|획| 용공업지역 | |
|지|·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7 배 |
|역|· 미계획 지역 | 4 배 |
+--+---------------------------------------+--------+
| 도시계획지역외의 지역 | 7 배 |
+------------------------------------------+--------+
6.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7. 제1호제2목·제2호·제3호 및 제4호에서의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0·6·29>
1.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연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수익을 고유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밖의 법율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담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는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착공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토지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기업 또는 단체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기업 또는 단체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인접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토지
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 다만,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7.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다.
8.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9.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0.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1.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2. 삭제<1990·6·29>
13.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본조신설 1986·12·31]
제85조(매각통보)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통보 또는 신고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물건소재지 관할시장·군수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88·5·7>
[전문개정 1979·12·31]
제86조(자진신고 납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표준액·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명백히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6조의2(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1·5·23>
1.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2. 취득세 과세물건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제외한다)
3. 지목변경·차량·중기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주식취득등 취득으로 간주되는 과세물건
[전문개정 1981·12·31]
제86조의3(사치성재산등의 자진신고)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개정 1989·8·24>
1. 사치성 재산
(1)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준공검사일, 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2) 골프장은 개장일(개장일전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율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
(3)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준공검사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
(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
(5) 고급자동차 및 고급선박은 종류변경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날
2. 기존건축물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때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생산 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인가등을 받은 날
[본조신설 1984·12·31]
제87조(특수사정의 의의)
법 제123조에서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88조(감면신청)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안에 그 사유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74·12·31>

제5절 등록세<신설 1976·12·31>

제89조(정의규정)
①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매1건"이라 함은 세율이 동일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 매1건을 말한다.<개정 1984·4·6>
②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당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개정 1984·4·6, 1989·8·24>
③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1984·4·6>
④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선박"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신설 1984·4·6>
[본조신설 1976·12·31]
제90조(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
①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당해 시·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이하 이 절에서 "시·군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또는 시·군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등기용영수필통지서 1통, 영수필확인서 1통 및 납세자보관용 영수증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을 지체없이 당해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에 대한 등록세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외에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제2항의 영수필통지서 1통과 함께 지체없이 당해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12·30]
제91조(등록세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6·29>
②법 제132조 및 법 제133조에 게기하는 선박등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 및 선박국적증서 사본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③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은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필확인서 금액난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영수필통지서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권등록의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하고, 광업권등록현황을 매분기별로 그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개정 1985·8·26>
[전문개정 1978·12·30]
제92조(촉탁등기등에 있어서의 등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나 가등기 또는 등록이나 가등록을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촉탁할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세를 납부할 자에게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제출하게 하여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30>
[본조신설 1976·12·31]
제93조(외국기관에 대한 비과세범위)
법 제1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주한 외국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부지 또는 건축물은 직접 그 기관의 용에 공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외국정부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주한 외국공관등의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94조(비영이사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이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이사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12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이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등기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0·12·31>
1.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이사업자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사찰·사당·부당·성당·교회용 건축물(그 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2.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청소재지 시지역내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전문개정 1986·12·31]
제95조
삭제<1984·12·31>
제9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기)
법 제1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을 말한다.<개정 1990·6·29, 1990·12·31, 1991·4·8>
1.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
2. 묘지에 관한 등기
3.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민에게 영농자금·영어자금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동 중앙회 및 회원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관한 등기
6.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사업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7.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이사업자가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조성 또는 건축한 부동산의 등기
[전문개정 1986·12·31]
제96조의2(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및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2·31>
[본조신설 1986·12·31]
제97조(법인 합병등기의 비과세)
법 제128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의 법인합병을 말한다.<개정 1979·12·31>
[본조신설 1976·12·31]
제98조(대도시의 범위 및 비과세 대상지역 등)
①법 제128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7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②삭제<1990·12·31>
[전문개정 1986·12·31]
제98조의2
삭제<1988·12·31>
제98조의3(공장시설의 이전)
법 제12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제79조의9의 규정에 의한 이전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제98조의4
삭제<1988·12·31>
제98조의5(기업부설연구소)
법 제128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제79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98조의6
삭제<1986·12·31>
제98조의7(소규모주택의 범위 등)
①법 제128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②법 제128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98조의8(대단위 석유비축용 시설의 범위)
법 제128조의2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단위 석유비축용시설"이라 함은 제79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1986·12·31>
[본조신설 1981·12·31]
제98조의9(농수산물유통시설 등)
법 제12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이라 함은 제79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99조(물상담보부 사채에 대한 저당권등기등의 등록세 징수)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 사채발행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 저당권에 대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때의 등록세의 징수는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99조의2(시가표준액의 결정)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개정 1988·5·7>
[전문개정 1984·12·31]
제99조의3(비영업용 승용자동차등)
①법 제132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 함은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자동차로서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1990·12·31>
②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는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90·12·31>
[본조신설 1979·12·31]
제100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6호,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각각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지점 또는 종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6호, 지점 또는 종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법 제137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각각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등기로서 동일사항을 본점(주사무소)과 지점(종사무소)에서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각 매1건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01조(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7·9·20, 1979·12·31, 1981·12·31, 1984·4·6, 1986·12·31, 1987·7·1, 1988·5·7, 1988.12.31, 1990·6·29>
1.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2. 식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3. 삭제<1988·12·31>
4.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삭제<1988·12·31>
7. 삭제<1988·12·31>
8.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
9.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 다만, 소매상의 협업화 및 연쇄화사업은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본부 및 지부에 한한다.
10.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1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12.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기타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1·12·31, 1984·4·6, 1986·12·31, 1988·12·31>
[본조신설 1976·12·31]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한다.<개정 1986·12·31>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1984·4·6, 1985·8·26>
③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6·12·31>
④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서울특별시에서 설립후 2년이 경과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로 전입하는 경우의 등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개정 1985·8·26, 1990·12·3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이외에 대도시내 법인등의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12·30>
[본조신설 1976·12·31]
제103조(동일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른 때의 징수방법)
①동일한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그 종류를 달리함으로서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이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의 산출의 기준이 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세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중 법 제136조에 해당하는 것과 기타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법 제136조에 해당하는 것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04조(동일채권 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시의 징수방법)
동일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법 제131조제1항제8호, 법 제132조제1항제5호, 법 제13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법 제136조제2호, 법 제141조제1항제4호, 법 제142조제3호, 법 제143조제2호, 법 제144조제3호에 의하여 등록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6·29, 1990·12·31>
[본조신설 1976·12·31]
제105조(등록세의 미납부 및 부족납부액에 대한 통지)
등기 또는 등록후에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관서의 장은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9·12·31]

제6절 마권세<신설 1988·12·31>

제106조(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①도지사는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한국마사회가 마권세를 납부한 때에는 이의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한국마사회에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8·12·31]
제107조(교부금 교부의 예외)
한국마사회가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8·12·31]
제108조
삭제<1976·12·31>
제109조
삭제<1976·12·31>
제110조
삭제<1976·12·31>
제111조
삭제<1976·12·31>
제111조의2
삭제<1976·12·31>
제112조
삭제<1976·12·31>
제113조
삭제<1976·12·31>
제114조
삭제<1976·12·31>
제115조
삭제<1976·12·31>

제7절 삭제<1976·12·31>

제116조
삭제<1976·12·31>
제116조의2
삭제<1976·12·31>
제117조
삭제<1976·12·31>
제118조
삭제<1976·12·31>
제119조
삭제<1976·12·31>
제120조
삭제<1976·12·31>

제8절 삭제<1976·12·31>

제121조
삭제<1976·12·31>
제122조
삭제<1976·12·31>
제123조
삭제<1976·12·31>

제9절 면허세

제124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①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면허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받을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개정 1984·4·6, 1984·12·31>
1. 매장물자 및 문화재 발굴.
2. 문화재의 해외반출.
3. 영화제작 및 복사.
4. 외국음반 복사.
5. 농지전용.
6. 토지형질 변경.
7. 사설묘지(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를 제외한다)
8. 사도개설.
9. 자동차형식.
10. 전기용품·연료사용기기 및 계량기형식.
11. 벌채허가.
12. 영화검열.
13. 중기의 형식승인
14. 삭제<1991·5·23>
15. 공유수면매립허가
16. 초지조성허가
17. 운전연습허가
18.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③제1항의 면허중 제조 또는 가공업의 면허로서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별개의 면허로 보아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품목마다 제6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부과한다.<개정 1977·9·20>
[전문개정 1974·12·31]
제124조의2(과세 면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허는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76·12·31, 1977·9·20, 1978·12·30, 1981·12·31, 1984·4·6, 1985·8·26, 1988·5·7, 1989·8·7, 1990·6·29>
1.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무 종사명령을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지정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이미 개설한 의료업을 휴업하는 기간중의 당해 면허와 지정장소에서 종사기간중에 개설하는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사.
2.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공수의가 그 배치기간중에 개설하는 가축진료소.
3. 도시계획사업·토지개량사업 기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업자에게 그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그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건물을 건축하거나 이축하기 위하여 받은 건축허가. 다만, 그 건축면적과 설치동력의 마력수가 종전의 것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 또는 설치동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대체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수용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영치된 총포의 소지
4의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허
4의3.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재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5. 면허를 받은자의 단순한 주소변경.
6. 면허부여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면허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7.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본조신설 1974·12·31]
제125조
삭제<1973·5·5>
제126조(비영이사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이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이사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163조제1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이사업자가 그 비영이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이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127조(면허증서교부시의 납세확인)
①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면허증서(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면허증서를 받을 자로부터 그 면허에 해당되는 면허세를 관할 시·군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에 따른 면허세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을 비치한 후에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②면허의 부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 납세영수증 사본 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사본의 비치가 곤란하거나 번거롭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허세 납세영수증 또는 우편 대체납입영수증에 의하여 면허증서교부대장의 비고란에 면허세의 납입처·납입금액·납입일자 및 면허종별등을 기재한 후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③체신관서가 면허세를 납부받은 때에는 우편대체납입영수증 1통과 우편대체납입영수증 사본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우편대체납입영수증과 그 사본 및 우편대체납입통지서에 면허종별·면허명칭·면허권자 및 면허세액을 기재하여 관할 시·군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1984·4·6]
제128조
삭제<1984·4·6>
제129조(면허에 관한 통보)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3·5·5, 1981·12·31>
제130조(면허관계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면허의 부여·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신설 1976·12·31>

제130조의2(납세의무자 등)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함은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개정 1986·12·31, 198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영업과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4·4·6, 1986·12·31, 1989·8·24>
1. 제조담배소매인
2. 우표·수입인지·수입증지 판매인
3. 복권·시내버스표 판매인
4. 연탄·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6·12·31, 1988·12·31>
[전문개정 1979·12·31]
제130조의3(비과세대상자)
①삭제<1988·12·31>
②법 제174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주한외국정부기관이나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주한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6·12·31]
제130조의4(비과세법인)
법 제1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당해 국가가 우리나라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및 원조단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9·20, 1984·4·6, 1986·12·31>
1. 주한외국정부기관
2. 주한국제기구
3. 주한외국 원조단체
4. 법인이 경영하는 각급학교
5.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부당·향교 등
6.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7.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8.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
[본조신설 1976·12·31]
제130조의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①법 제17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별로 법인세할을 부과할 경우에는 법인세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법인세를 사업장(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말한다)별 당해 사업연도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의 과세표준액(영세율 적용대상을 포함한다)의 비예에 안분하여 부과한다.<개정 1977·9·20, 1981·12·31>
②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각 사업장(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말한다)별로 산정된 매출액의 당해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영세율 적용대상과 내부거래를 반출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비율로 안분하여 부과한다.<신설 1984·12·31>
[본조신설 1976·12·31]
제130조의6(사업장등을 이전할 경우의 법인세할 납세지)
법인이 사무소·사업소·영업장등을 이전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은 납기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사무소·사업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다만, 법 제179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시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6·12·31]
제130조의7(과세표준의 계산방법)
①법 제178조에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라 함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결정한 소득세액과 농지세액 및 신고 납부된 법인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개정 1977·9·20, 1979·12·31>
②신고납부된 법인세액이 경정될 경우에는 그 경정세액에 의하여 법인세할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1979·12·31>
[본조신설 1976·12·31]
제130조의8
삭제<1978·12·30>
제130조의9(특별징수의 범위)
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라 함은 농지세의 특별징수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말한다.<개정 1978·12·30>
[본조신설 1976·12·31]
제130조의10(특별징수 세액의 납입)
①법 제17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민세를 특별징수한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그 부분을 발행일로부터 2연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은 법 제17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30조의11(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법 제179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주한 미국군의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30조의12(세액통보)
①세무관서의 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신고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주민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사업장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의 내역을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7·9·20>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액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 총액과 사업장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을 구분하여 각각 당해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7·9·20>
[본조신설 1976·12·31]
제130조의13(징수교부금)
①법 제17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받고자하는 납세조합은 매월분을 그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그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30조의14(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소득세할·법인세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6·12·31]
제130조의15(주민세대장의 비치)
시·군은 주민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30조의16(주민세의 감면등)
법 제179조의6에서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난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주민세 감면절차에 관하여는 제1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4·4·6]

제2절 재산세

제131조(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법 제18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75조의2제2호에 규정한 구축물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구축물
2.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부대설비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대설비
3. 제7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
[전문개정 1988·12·31]
제132조(납세관리인지정신고)
①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납세의무자가 전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3조(소유권 귀속불명시의 통지)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그 사용자를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134조(공공단체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4항 및 법 제1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법 제110조의3제1항 및 법 제1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개정 1986·12·31>
1. 삭제<1981·12·31>
2. 삭제<1981·12·31>
3.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4.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
5.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6. 법 제18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다만,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주택을 연부로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
7.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
8.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9. 삭제<1981·12·31>
10. 삭제<1981·12·31>
11. 삭제<1981·12·31>
12. 삭제<1981·12·31>
13. 삭제<1981·12·31>
14. 삭제<1981·12·31>
15. 삭제<1981·12·31>
16. 삭제<1981·12·31>
17. 삭제<1981·12·31>
18. 삭제<1981·12·31>
19. 삭제<1981·12·31>
20. 삭제<1981·12·31>
21. 삭제<1981·12·31>
②삭제<1989·8·24>
[전문개정 1973·5·5]
제135조
삭제<1986·12·31>
제136조(비영이사업자의 범위)
법 제18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이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이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136조의2
삭제<1989·8·24>
제136조의3(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 제184조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촌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농촌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과세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
2.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되는 노인정용 건축물. 다만, 그 일부를 노인정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3.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건축물.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1989·8·24]
제137조(공장시설의 이전)
법 제18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제79조의9의 규정에 의한 이전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제137조의2
삭제<1988·12·31>
제137조의3(기업부설연구소)
법 제18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9·8·24>
[전문개정 1986·12·31]
제137조의4(소규모주택의 범위등)
①법 제184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개정 1986·12·31, 1989·8·24>
②삭제<1989·8·24>
[본조신설 1981·12·31]
제137조의5(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184조의2제2항제11호에서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공용청사·도서관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9·8·24]
제137조의6(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의 범위)
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로에만 취항하는 선박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79조의15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137조의7(사업용 항공기의 범위)
법 제184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항공기"라 함은 제79조의17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를 말한다.<개정 1990·12·31>
[본조신설 1986·12·31]
제137조의8(농수산물유통시설 등)
법 제184조의3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이라 함은 제79조의16의 규정에 의
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138조
삭제<1989·8·24>
제13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개정 1984·12·31, 1986·12·31, 1989·8·24>
[전문개정 1981·12·31]
제140조
삭제<1973·5·5>
제141조
삭제<1986·12·31>
제14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4·12·31, 1976·12·31, 1977·9·20, 1978·12·30, 1979·12·31, 1981·12·31, 1984·4·6, 1984·12·31, 1989·8·24, 1990·12·31>
1. 삭제<1989·8·24>
2. 건물
(1) 주택
주거용에만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2) 골프장용 건축물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안의 건축물
(3) 별장용 건축물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4)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비업무용 고급선박
제84조의3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4. 중기
법 제104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중기
②삭제<1976·12·31>
[전문개정 1973·5·5]
제142조의2(대도시 등)
①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라 함은 특별시·직할시·시지역을 말한다.<개정 1989·8·24>
②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989·8·24>
③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43조(과세대장에의 등재통지)
시장·군수가 법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4조(특수사정의 의의)
법 제195조에서 규정한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제145조(감면신청)
①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안에 그 사유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74·12·31>
②시장·군수가 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 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4·12·31>

제3절 자동차세<신설 1976·12·31>

제146조(기타 자동차의 범위)
법 제19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담프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를 말한다.<개정 1979·12·31>
[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2(비과세)
①법 제196조의4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게기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8·5·7>
1. "국방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각군의 병기감실에 등록되어 있는 편제상의 병기로서의 자동차를 말한다.
2. "경호·경비·교통순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1) 경호용 자동차
대통령, 외국원수, 기타 요인에 대한 신변보호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경비용 자동차
경찰관서의 경비용 자동차
(3) 교통순찰용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순찰을 목적으로 특수표지를 하였거나 특수 구조를 가진 자동차로서 교통순찰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소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 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환자수송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구조와 그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수송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부수되는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의 운반용이 아닌 작업 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말한다.
6. "농업용자동경운기"라 함은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등의 운반을 포함한다)에 전용하는 자동경운기류(트렉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96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정부가 우편·전파관리의 전용에 공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와 주한외교 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하는 주한외국원조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1988·5·7, 1988·12·31>
③법 제196조의5의 규정과 이 영 제14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종전 제146조의2는 제146조의14로 이동<1976·12·31>]
제146조의3(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법 제196조의5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7·9·20>
[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4(자동차의 종류)
①법 제19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31, 1984·4·6, 1984·12·31, 1990·12·31>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자동차와 유개반화물자동차를 말한다.
2. 삭제<1990·12·31>
3. 기타 승용자동차
(1) 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지프형차로서 승용, 승용겸화물자동차를 말한다.
4. 승합자동차
(1) 고속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용 고속운행버스
(2) 대형전세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중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3) 소형전세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버스중 승차정원이 40인이하인 버스
(4) 대형일반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1)목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를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을 초과하는 버스
(5)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1)목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를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승차정원이 40인이하인 버스
5. 화물자동차
차륜 4륜이상을 구비하고 주로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와 담프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운반차. 이 경우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화물자동차로 본다.
6. 특수자동차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담프트럭을 제외한다) 및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이 경우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은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로 한다.
7. 3륜이하 소형자동차
(1) 3륜자동차
차륜 3륜을 구비하고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2) 2륜차
차륜 2륜을 구비하고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2륜자동차
(3) 삭제<1979·12·31>
②삭제<1978·12·30>
[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5(자동차의 종류결정)
자동차의 종류가 제146조의4에 규정된 2개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의하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6(자동차소재지 및 신고납부)
①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소재지"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또는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를 말한다. 다만, 등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본거지를 자동차소재지로 본다.<개정 1984·4·6, 1987·7·1, 1988·12·31>
②법 제19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과세표준액·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88·12·31>
③제2항에서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라 함은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와 연도중 연말까지 잔여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88·12·31>
④법 제196조의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을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등록지를 납세지로 하며, 납기개시일이후 등록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등록지에서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90·12·31>
[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7(원시취득 및 사용폐지시의 세액계산)
법 제196조의8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할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그 기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8(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시의 세액)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전후의 당해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46조의7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9(납세필증명서등의 교부)
①시장·군수는 자동차세를 완납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납세필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분기마다 비과세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필증명서 및 비과세증명서의 용지는 분기별로 다른 색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10(납세필증명서등의 재교부)
제146조의9의 납세필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11(납세필증명서등 교부대장)
시장·군수는 납세필증명서 및 비과세증명서 교부대장을 비치하고 그 교부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등)
①시장·군수가 법 제19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표의 영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과 함께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7·7·1, 1988·5·7>
②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없이 회수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표를 영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7·7·1>
④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자동차등록증의 교부 및 등록번호표의 영치의 해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7·7·1>
⑤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또는 등록번호표 영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7·7·1>
[본조신설 1976·12·31]
제146조의13(과세자료 통보)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
2. 그 주요한 사용지의 변경
3. 정치장의 변경
4. 자동차의 사용폐지
5.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정원 또는 적재정량의 변경
[본조신설 1976·12·31]

제4절 농지세

제1관 통칙

제147조(필요경비)
법 제19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건비
2. 종자대
3. 비료대
4. 농약대
5. 시설비
6. 농기구구입비
7. 농기계유지관리비
8. 공과금
9. 제재료비
10. 수리비
11. 자본용역비
12. 임차료
13. 광열비
[전문개정 1984·12·31]
제148조(특수작물의 범위)
①법 제197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약용작물·다류·화훼류·참깨·들깨·땅콩·호프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②법 제197조제4호에서 "소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물을 말한다.<개정 1985·8·26>
1. 화본과 : 죽순
2. 토란과 : 토란·곤약
3. 백합과 : 아스파라가스·양파·달래·마늘·파·부추·염교·리이크
4. 마과 : 마
5. 생강과 : 생강
6. 명아주과 : 근대·시금치·비트
7. 십자화과 : 양배추·배추·유채·춘채·갓·순무·홍당무·무우·생강무우·케일·투우타베이커·체채
8. 아욱과 : 아욱·오크라
9. 산형화과 : 셀러리·당근·미나리·고수·삼엽채·파스닙·파슬리
10. 가지과 : 고추·도마도·가지
11. 박과 : 수박·참외·멜론·오이·호박·박·동아
12. 국화과 : 우엉·쑥갓·상치·머위·엔디브
13. 도라지과 : 도라지·더덕
14. 장미과 : 딸기
15.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채류
[전문개정 1984·12·31]
제149조(납세의무자등)
법 제1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납세의무자는 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중 사실상 영농을 주관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150조(비과세의 특수사정)
법 제201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사정"이라 함은 전쟁·사변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151조(감면의 특수사정)
법 제202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이라 함은 제87조에 규정된 특수사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15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①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 기타 필요한사항을 기재하여 농지소재지 관할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153조(개간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①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인가 또는 허가연월일·사실상준공연월일·영농개시일·피해연월일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지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비과세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②개간·매립·간척공사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부분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토지에서 생긴 농지소득에 대하여도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③제15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154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①법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피해연월일·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제15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155조(종군자등의 감면)
①법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한 때 또는 동원된 때에는 종군 또는 동원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60일이내에 귀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납세의무자가 전사 또는 공상으로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농지세 전액을 면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종군·동원 또는 전사·사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조사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는 농지세를 면제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농지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2관 과세표준<개정 1984·12·31>

제156조(수입금액의 범위)
법 제2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범위는 농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한 경우의 수입금액(미수금을 포함한다)과 농작물을 수확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한 금액 및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농작물 재배자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157조(수입금액의 계산방법)
①법 제2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5·8·26>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거나 기타 자료등에 의하여 사실상 수입금액이 입증되는 때에는 당해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벼의 수입금액은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재해등으로 인하여 그 농지에 대한 수확량이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사한 실제수확량)에 농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당해연도 양곡매입가격중 메벼2등품가격을 곱하여 계산하며, 특수작물의 수입금액은 당해 농지의 수확량을 조사한 후 수확당시의 생산지 거래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는 수입금액의 계산은 계약당사자간에 약정된 금액으로 하되, 그 약정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당해 지역의 평균수입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농지등급에 따라 단위면적당의 평균수확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지등급의 결정기준 및 그 절차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토지대장과 농지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158조(수입금액의 귀속연도)
법 제2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을 농지로부터 수확한 경우에는 그 수확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금액은 사실상 그 금액을 수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실상 수입한 날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농작물을 수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159조(필요경비의 계산방법)
법 제2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5·8·26>
1.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거나 기타 자료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는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농지관리등에 소요된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관상수등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정하기가 곤란한 작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12·31]
제160조(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법 제2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당해 농작물의 수입금액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3관 신고·조사결정 및 징수<개정 1984·12·31>

제161조(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 및 조사결정)
①농작물을 재배하여 농지소득을 얻는 자는 작물별로 경작면적·수입금액·필요경비 및 소득금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물별로 수확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농지소득을 얻는 자는 경작면적·수입금액·필요경비 및 소득금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수입금액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각각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등이 가격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작물별 경작면적·수확량 및 필요경비만을 신고할 수 있다.
②법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농지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서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162조(중간예납기간)
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중간예납은 연2회 시·군 조예로 정하는 기간내에 얻은 농지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163조(중간예납세액통지)
①시장·군수가 법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통지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간예납세액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164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
①법 제2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 확정신고는 농지소재지·농작물명·경작면적·수입금액·필요경비 및 소득금액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로부터 농지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신고서에 다른 시·군에 있는 농지의 농지소득금액신고서 부본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시장·군수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자진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농지세자진납부서에 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로부터 농지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법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시·군별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165조(결정과 징수)
①법 제2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농지소득을 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조사결정된 농지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조사결정된 농지소득금액이 사실상의 농지소득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농지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2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166조(수시부과)
①법 제217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액 결정후 농지소득금액의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②법 제2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 제2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기간을 기준으로 법 제209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시부과세액을 산정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167조(농지의 변동신고)
법 제219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변동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경우
2.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외의 토지가 농지로 변동된 경우
3.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변동된 경우
[전문개정 1984·12·31]

제4관 보칙<개정 1984·12·31>

제168조(농지조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사위원회(이하 이 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가 속하는 시·읍·면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의 동장,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새마을지도자 또는 동·리장
2. 영농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자
3. 영농전문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②위원은 당해 위원회가 속하는 지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다.
③시장·군수는 위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정원은 위원회에 속하는 지역안의 동·리의 수에 의한다. 다만, 농지가 없는 동·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169조(위원회의 임무)
①위원회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재해·농작물의 거래가격·생산량 기타 농지세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회하며, 그 개회일수는 7일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는 위원장·간사 및 서기를 두되, 위원장은 당해 시장·읍장·면장으로 하고, 간사와 서기는 시·읍·면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위원장과 간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170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읍·면장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조사 또는 의결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예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171조(농지세 공제신청)
①법 제2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에서 농지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그 사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2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5절 담배소비세<신설 1988·12·31>

제172조(제조담배의 구분)
법 제2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궐련 :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썰은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흡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제조담배
2. 파이프담배 : 고급의 특수 잎담배를 중가향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흡연할 수 있도록 만든 제조담배
3. 엽궐련 : 흡연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말은 잎마름 제조담배
4. 각련 : 하급 잎담배를 경가향하거나 다소 고급의 잎담배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제조담배
5. 씹는 제조담배 :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제조담배
6. 냄새맡는 제조담배 : 특수 가공된 담배가루를 코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형태의 제조담배
[본조신설 1988·12·31]
제173조(저급제조담배의 판매가격)
①법 제22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0원(20개비당)을 말한다.
②법 제2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궐련 : 100원(20개비당)
2. 각련 : 100원(50그램당)
[본조신설 1988·12·31]
제174조(미납세 반출)
법 제231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출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제조담배를 반출하는 것
2. 수출할 제조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본조신설 1988·12·31]
제175조(과세면제)
①법 제23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면세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군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영내에 거주하는 단기하사 이하의 병, 첩보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방위병
2. 전투경찰 : 전투경찰대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
3. 교정시설경비교도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경비교도
②법 제232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제조담배
2.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제조담배
3. 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에게 공급하는 제조담배
4. 국립보훈원 및 보훈병원에 수용·입원중인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에게 공급하는 제조담배
5. 주한 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제조담배
6.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제조담배
[본조신설 1988·12·31]
제176조(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 등이 반입하는 제조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법 제2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담배의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다.
+-------------+----------+
| 담 배 종 류 | 수 량 |
+-------------+----------+
|· 궐 련| 400 개비 |
|· 엽 궐 련| 50 개비 |
|· 파이프담배| 200 그램 |
|· 기타 담배| 100 그램 |
+-------------+----------+
②법 제232조제2항에서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 등이 반입하는 제조담배"라 함은 여행자의 휴대품·별송품·탁송품으로 반입되는 제조담배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제177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①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되 반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조장 또는 세관 소재지 시(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출신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제조담배의 반출과 미납세반출 및 미과세 대상이 되는 제조담배의 반출이 구분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신고서를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8·12·31]
제178조(개업신고)
①법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할 때의 신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이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주소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 생산하는 제조담배 품종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5. 1일 생산능력 또는 1일 평균수입량
6. 영업개시일자
7.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8. 제조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위치도면
9.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중 변동이 있는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평균수입량과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참고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8·12·31]
제179조(휴업·폐업의 신고)
법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표자 및 관이자의 성명·주소
3.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자
4.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
5.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6. 기타 참고사항
[본조신설 1988·12·31]
제180조(기장의무)
①법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입한 제조담배의 원재료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 및 가액(그 원료가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그 제조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입년월일 및 판매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제조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수량 및 가격, 사용연월일
3. 제조한 제조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제조연월일
4. 보관되어 있는 제조담배의 품종별 수량
5. 반출 또는 반입(법 제233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입을 포함한다)한 제조담배(면세·미납세·과세로 구분한다)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 반출 또는 반입년월일 및 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②법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제조담배의 품종별 수량
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한 제조담배의 품종별 수량
3. 보관되어 있는 제조담배의 보관장소별, 품종별 수량
4. 훼손·멸실된 제조담배의 품종별 수량
5. 보세구역내에서 소비된 제조담배의 품종별 수량
6. 기타 제조담배의 수량 확인 등에 필요한 재고 및 사용수량 등
[본조신설 1988·12·31]
제181조(신고납부 등)
①법 제2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시·군별 산출세액을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월중 당해 시·군에서 매도된 제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2. 전월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제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한 세액을 빼고, 법 제233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3. 전월중 전 시·군지역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매도된 제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당해 시·군이 실제 받을 세액
·당해 시·군이 실제 받을 세액=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세액
②법 제2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전월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에 의한 반출은 제외한다)된 제조담배의 품종별 수량·과세표준·세율·세액과 세액의 공제·환급 및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산출세액을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조자는 법 제233조의6제3항의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1항제4호에 의하여 산출된 시·군별 세액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233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등을 기재하여 당해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제조담배는 반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8·12·31]
제182조(세액의 공제·환급의 대상 및 범위)
①법 제233조의9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급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1989·8·24>
②제1항의 공제 및 환급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달 세액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 기타의 사유로 다음달에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을 신청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제183조(납세의 담보)
①법 제23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전 6월간 납부한 세액의 3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6월간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2월분의 예상반출량에 대한 세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담보의 종류 및 평가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장·군수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제1항의 납세담보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납세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제184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법 제233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서 세액·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제185조
삭제<1973·5·5>
제186조
삭제<1973·5·5>

제6관 삭제<1984·12·31>

제187조
삭제<1984·12·31>
제188조
삭제<1984·12·31>
제189조
삭제<1984·12·31>

제7관 보칙삭제<1984·12·31>

제190조
삭제<1984·12·31>
제191조
삭제<1984·12·31>

제6절 도축세<신설 1976·12·31>

제192조(납세의무자)
소·돼지를 도살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살의 목적, 원인과 그 장소 여하를 불구하고 도축세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93조(시가결정)
법 제2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소·돼지의 시가의 가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9·12·31>
[본조신설 1976·12·31]
제194조(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명령)
시장·군수는 도축세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도축세의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수시 명령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94조의2(장부비치)
도축장 경영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94조의3(영수증서 부본의 보관)
법 제2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도축세 영수증서의 부본은 그 발행일로부터 2연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94조의4(도축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도축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도축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7절 종합토지세<신설 1989·8·24>

제194조의5(납세의무자의 범위)
①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110조의3제1항각호 및 법 제110조의4제1항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②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선수금을 받아 매매용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그 날부터 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계약자로 본다.
[본조신설 1989·8·24]
제194조의6(비영이사업자의 범위)
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이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이사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9·8·24]
제194조의7(비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법 제234조의1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2. 하천
지적법에 의한 하천
3. 제방
지적법에 의한 제방중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외의 제방
4. 구거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
5. 유지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6. 사적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7. 묘지
지적법에 의한 묘지
[본조신설 1989·8·24]
제194조의8(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 제234조의12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1991·5·23>
1. 사찰림·동유림
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
3. 삭제<1991·5·23>
4.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
6.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되는 노인정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만, 토지의 일부를 노인정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1989·8·24]
제194조의9(공장시설의 이전)
법 제234조의13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는 제79조의9의 규정에 의한 이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9·8·24]
제194조의10(기업부설연구소)
법 제234조의1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9·8·24]
제194조의11(소규모 주택용 토지의 범위등)
①법 제234조의13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라 함은 제79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234조의13제2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79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9·8·24]
제194조의12(공공시설용지의 범위등)
법 제234조의13제2항제10호에서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도로·공원등과 제13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30(공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9·8·24]
제194조의13(농수산물유통시설등)
법 제234조의1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이라 함은 제79조의16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9·8·24]
제194조의14(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①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1990·6·29>
1. 공장 구내의 건축물과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안의 건축물[적용 1990·6·1부터]
2. 주거용 건축물(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중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적용 1990·6·1부터]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
|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
| | ·주거전용지역 | 5 배 |
| +-------------------------------------+--------+
|도 | ·상업지역·준주거지역 | 3 배 |
|시 +-------------------------------------+--------+
|계 | ·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 4 배 |
|획 | 전용공업지역 | |
|구 +-------------------------------------+--------+
|역 | ·녹지지역 | 7 배 |
| +-------------------------------------+--------+
| | ·미계획지역 | 4 배 |
+---+-------------------------------------+--------+
|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7 배 |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신설 1991·5·23>
1.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정류장용 토지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3.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중기대여업 또는 중기정비업 허가기준상의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 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인가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교습장용 토지로서 동법의 시행에 관한 조예가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 보세 구역중 보세장치장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중 물품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본조신설 1989·8·24]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
①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0·6·29, 1991·5·23>
1. 공장용지[적용 1990·6·1부터]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부속토지(특별시·직할시·시지역 안에서는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한다.
2. 전·답·과수원
(1)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농지소재지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을 포함한다)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직할시·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3)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5)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찰의 경내지인 농지
(6)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제84조의4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이 경우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234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0·6·29, 1991·5·23>
1.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를 제외한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로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임야
③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1990·6·29>
1.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안의 모든 토지
2.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의 부속토지
3. 특별시·직할시·시지역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내무부령이 정하는 농가를 제외한다)에 부속된 토지(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등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중 993제곱미터(특별시·직할시는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이 경우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된 토지로 본다.
4.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④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5·23>
1.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2의2.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3. 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⑤제1항제2호(4) 내지 (6)과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1990·6·29>
[본조신설 1989·8·24]
제194조의16(별도합산 과세표준)
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개정 1991·5·23>
[본조신설 1989·8·24]
제194조의17(종합토지세의 현황부과)
①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②법 제234조의16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194조의1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9·8·24]
제194조의18(세액안분방법)
법 제234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종합합산세액 또는 별도합산세액에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안분 계산한다.
[본조신설 1989·8·24]
제194조의19(감면사유)
법 제234조의24에서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9·8·24]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195조(토지·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3·5·5, 1974·12·31, 1976·12·31, 1989·8·24, 1990·12·31>
1. 토지
이 법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대상토지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토지구획정이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이사업지구안의 모든 토지.
2. 건축물
법 제180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년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부분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은 제외한다.
제196조
삭제<1976·12·31>
제197조
삭제<1976·12·31>
제198조
삭제<1976·12·31>
제199조(납세고지)
도시계획세의 납기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전문개정 1976·12·31]

제2절 공동시설세

제199조의2(화재위험 건축물)
①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7·9·20, 1979·12·31, 1981·12·31, 1984·4·6, 1988·12·31, 1990·6·29>
1. 저유장·주유소·공장·영업용 창고와 그 부속시설
2. 가연성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용 건축물과 옥외가스 충전시설
3. 소방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장용 건축물
4. 호텔 및 여관
5.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흥접객업 영업용건축물(33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6. 극장·영화관
7. 4층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등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②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등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200조(납세고지)
공동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전문개정 1976·12·31]
제201조(비과세)
①삭제<1976·12·31>
②제75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유조·싸이로·저장조·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4·12·31>
제201조의2
삭제<1976·12·31>

제3절 사업소세<신설 1976·12·31>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1977·9·20>
1. 건물(제75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에 직접 공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②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사용면적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203조(종업원·급여총액의 범위)
법 제243조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
2.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급여
[본조신설 1976·12·31]
제204조(종업원의 범위)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당해 사업소에 직접 근무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당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종업원은 제외한다.<개정 1985·8·26, 1988·12·31>
1. 국외근무자
2.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
[본조신설 1976·12·31]
제205조(과세대상지역)
①법 제2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 수도권·직할시의 전지역
2. 기타의 전지역
3. 공장·광산·관광시설등이 있는 지역으로서 조예로 정하는 지역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예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와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206조(건축물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법 제2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할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할을 사업주의 재산으로서 징수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사업소용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법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207조(비영이사업자의 범위)
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이사업자"라 함은 제79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1988·5·7>
[전문개정 1986·12·31]
제208조(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 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개정 1986·12·31>
[본조신설 1976·12·31]
제209조(기타 비과세사업자)
법 제24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1·12·31, 1984·12·31, 1986·12·31, 1989·8·24>
1.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 다만, 영농·영림·양축·어획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과 종업원은 제외한다.
2. 삭제<1981·12·31>
3. 삭제<1981·12·31>
4.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5.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율 또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신문·통신 및 방송업
6.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1976·12·31]
제209조의2(경감대상법인 및 사업의 범위)
법 제24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 또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4·12·31, 1986·12·31>
1. 삭제<1988·12·31>
2. 삭제<1988·12·31>
3.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중앙회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협동소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협동조합중앙회
5.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6.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및 사업
[본조신설 1981·12·31]
제210조(납세지)
①재산할에 있어서는 사업소용 건축물이 2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종업원할에 있어서는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할의 총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할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211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재산할에 있어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3.3제곱미터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12·31>
[본조신설 1976·12·31]
제212조(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4·12·31>
1. "종업원수 50인 이하"라 함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2.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라 함은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3. 삭제<1977·9·20>
[본조신설 1976·12·31]
제213조(자진신고 납부등)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 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세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214조(과세대장등재 등)
①시장·군수는 사업소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사로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215조(감면신청)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은 제1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5장 보칙<개정 1984·4·6>

제216조(내무부령에의 위임)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법과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840호,1970.4.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667호,1973.5.5>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이 영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대구시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신설하는 공장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 예정지로 지정되었거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업단지조성을 완성하였거나 조성중인 지역내에 신설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제84조의2 및 제14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54호,1974.12.28>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등은 이 영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7532호,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1974년 12월 31일까지 환부하지 아니한 과오납금은 과오납된 연도에 불구하고 1975년도 지방세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1975년 2월 28일까지는 1974년도 지방세수입금 또는 1974회계년도 세출예산에서 환부할 수 있다.
<제7903호,197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취득중 이 영 시행일 이전에 그 취득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서 연부금액이 완불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연부금의 잔액에 상당하는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자신신고납부를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연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부담하는 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8339호,197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2조 내지 제215조의 규정은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5,559호 등록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8697호,1977.9.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84조의3제3호와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의 규정은 1977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30조의5 및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 법인세할의 사업장별 안분과세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의 통보가 있을 때 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9274호,1978.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이 영 시행일 현재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과 이 영 시행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대도시로 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현재(행정구역개편의 경우에는 그 개편일 현재) 그 지역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제84조의2제2항, 제102조제3항 및 제14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적용예) 이 영 시행일 현재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과 이 영 시행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대도시로 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현재(행정구역 개편의 경우에는 개편일 현재) 그 지역내에서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전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옥으로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금용기관의 채권보전용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기간이 1982년 1월 1일이후까지 계속되는 것은 1981년 12월 31일에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적용예)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본다.
<제9439호,1979.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702호,197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7 및 제98조의2의 규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합병장려업종으로 인정한 업종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업종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663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득세에 관한 적용 예) ①제7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이 영 시행일 현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4조의3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 현재 6월(매매용 토지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등록세에 관한 적용 예) 제10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후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산세에 관한 적용 예) ①제142조제1항제1호(7)목 "가"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이 영 시행일 현재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2조제1항제1호(7)목 "라"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공업유치지역내의 취득기간) 법율 제3,488호 지방세법중개정법율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은 제79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제11399호,1984.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세 비과세대상확대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록세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제96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이후 이 영 시행일전까지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주민세 균등할 비과세대상확대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주민세균등할의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제1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30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과, 자동차세 비과세대상 확대조정에 관한 제146조의4제1항제7호(2)목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1571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취득세에 관한 적용예) ①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중 수도권지역으로 새로이 추가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시설등을 시설중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79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이 영 시행후에 준공하여 취득하는 건축물(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제8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기산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에 관한 적용예)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등기·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지방세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1751호,1985.8.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면허세를부과할면허의종류와종별구분에 관한 개정규정중 인삼경작업과 도로사용및점용에관한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공한지에 대한 재산세 적용예) 공한지에 관한 제142조제1항제1호(6)목의 개정규정은 1986년도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③(농지세에 대한 적용예) 농지세에 관한 제1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5년도 농지소득금액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028호,19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4 및 제3장제8절(제194조의8 내지 제194조의15)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중 개정법율(1986.12.31. 법율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하고, 동 개정법율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판매세의 세율에 관한 법 제234조의19의 개정규정은 198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87·11·24>
②(대도시지역 조정에 따른 적용예) 제79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이 영 시행일 현재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당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또는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
③(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예) 종전의 제84조의3제1항제3호, 제141조,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 내지 제8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공한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84조의4 및 제3장제8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42조제1항제1호제8목 나의 규정중 "100분의 10"은 이를 "100분의 5"로 하여 적용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208호,19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을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8제9호중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46조의6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46조의12의 제목·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중 "검사증" 또는 "자동차검사증"을 각각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별표]중 제5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이륜자동차. 다만, 125씨씨이하를 제외한다.
③ 내지 ⑫생략
(관광진흥법시행령) <제12212호,19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2278호,1987.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447호,1988.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573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한국전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내지 제17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제3조 (납세담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33조의10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를 1989년 2월 말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담보액은 1988년 7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 사이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법 제229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3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제조장에서 반출된 제조담배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가 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관장소별 품종 및 수량
2. 품종별 수량의 총집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과세대상인 제조담배와 과세면제대상인 제조담배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과세대상인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세액을 산출하고 동세액은 1989년 1월 1일부터 1월말일까지 각 시·군별로 소매인에게 매도된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예하여 각 시·군에 납부한다.
제5조 (관광호텔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10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호텔(건설중인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의료법시행령) <제12773호,198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의2제1호중 "조산원이"를 "조산사가"로, "조산원"을 "조산사"로 한다.
⑫ 내지 <17>생략
<제12783호,1989.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79조·제80조·제86조의3·제130조의2·제182조 및 제20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무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5항제2호중 "재산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하고, "토지과다보유세"를 삭제한다.
②서울특별시의구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재산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로 한다.
③외자도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④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중 "재산세납세증명서"를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납세증명서"로 한다.
⑤징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중 "재산세과세표준"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중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으로 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3033호,199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4조의4제3항제1호(2) 및 제84조의4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4조의3·제194조의14 및 제194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도세징수교부율에 관한 적용예)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세징수 교부율은 1990년도 도세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190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적용예) 제79조의3제2항 및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으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13342호,1991.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법"을 "도서관진흥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13372호,1991.5.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에 대한 적용예) 제194조의15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중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에 대하여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