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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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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1990.12.27, 1997.1.13>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제1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
③사립학교경영자는 제2항에 규정된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정한 때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2.28, 19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