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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86.5.9 법률 제38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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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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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4.11.10, 1981.2.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삭제<1975.7.23>
3.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제1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
③사립학교경영자는 제2항에 규정된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정한 때에는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