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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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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1990.12.27>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류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제1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
③사립학교경영자는 제2항에 규정된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정한 때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2.28, 19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