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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1971.1.22 법률 제2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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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 유희, 야외운동등신체적활동으로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