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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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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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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야외운동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라 함은 제4호에 규정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라 함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라 함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생활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등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라 함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로 구성된 학교 또는 직장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라 함은 체육에 관한 활동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경기단체"라 함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