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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법률제6968호일부개정2003.08.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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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라 함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생활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라 함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말한다.
8. "운동경기부"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로 구성된 학교 또는 직장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라 함은 체육에 관한 활동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경기단체"라 함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1.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함은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표권으로서 투표방법 및 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