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