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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법률 제765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04. (“상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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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이하 "훈장"이라 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27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99·1·29, 2001.1.8.] [[시행일 2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