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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이하 "훈장"이라 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26조의4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1999.1.29>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이하 "훈장"이라 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26조의4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