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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법률 제16765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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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교훈장)
① 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貢獻)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② 새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외교행사 시 품위유지를 위한 의례적 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佩用)하게 한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3.11]]
③ 제2항에 따라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