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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제정 1963.12.14 법률 제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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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교훈장)
①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다음의 5등급으로 한다.
1. 1등수교훈장
2. 2등수교훈장
3. 3등수교훈장
4. 4등수교훈장
5. 5등수교훈장
②새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대한민국의 외교관(특사를 포함한다)에게는 국제교환시품위유지의 의례적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훈등급은 그 직위와 공적의 정도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적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사급 이상은 1등수교훈장
공사급은 2등수교훈장
참사관급은 3등수교훈장
2등서기관급은 4등수교훈장
3등서기관급은 5등수교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