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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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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교훈장)
①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②새로이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특명전권위원 및 특사를 포함한다)과 정부대표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국제교환시 품위유지의 의례적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적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