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거관리위원회법

폐지제정 1963.1.16 법률 제125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과 국회에서 선출한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