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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67.3.14 법률 제1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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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전파의 발사의 정지)
①체신부장관은 무선국에서 발사하는 전파의 질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의 정하는 것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무선국에 대하여 림시로 전파발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전항의 명령을 받은 무선국으로부터 발사하는 전파의 질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의 정하는 것에 적합하게 되었다고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무선국에 대하여 시험전파를 발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사하는 전파의 질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의 정하는 것에 적합하게 된 때에는 즉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