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상담회사"라 함은 중소기업의 사업성평가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라 함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의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