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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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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사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상담회사"라 함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사업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