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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부칙 [2007.4.11 제83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5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2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22조제3항제1호를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 이후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2000년 4월 22일 전에 결성신고를 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는 법률 제6194호 中小企業創業支援法改正法律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2000년 4월 22일 전에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신청을 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법률 제6194호 中小企業創業支援法改正法律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6월 26일 당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재임 중인 임원이 2002년 6월 26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0조제2항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10조제2항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법률 제6675호 中小企業創業支援法中改正法律의 시행 전 종전의 제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6조(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8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3월 27일 당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2條第1項 各號"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1條 내지 第23條"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로, "同法 第21條第1項"을 "같은 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2條第1項 各號"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條第2號"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1條"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2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로 한다.
②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제5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第12條 내지 第17條"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의2·제14조의2·제15조 및 제1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로 한다.
④법률 제8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6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제1항제3호의2·제8조의2"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제3호 중 "제5조의2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7條第1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第21條"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로, "同法 第24條"를 각각 "같은 법 제37조"로 한다.
⑦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7條"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⑧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⑩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⑪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제17조"를 "제29조"로 한다.
⑫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및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및 제20조"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의2"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6조"로, "동법 제12조제3항"을 "같은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⑬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5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2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22조제3항제1호를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 이후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2000년 4월 22일 전에 결성신고를 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는 법률 제6194호 中小企業創業支援法改正法律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2000년 4월 22일 전에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신청을 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법률 제6194호 中小企業創業支援法改正法律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6월 26일 당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재임 중인 임원이 2002년 6월 26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0조제2항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제10조제2항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법률 제6675호 中小企業創業支援法中改正法律의 시행 전 종전의 제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6조(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8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3월 27일 당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2條第1項 各號"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1條 내지 第23條"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로, "同法 第21條第1項"을 "같은 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2條第1項 各號"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條第2號"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1條"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2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로 한다.
②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제5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第12條 내지 第17條"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의2·제14조의2·제15조 및 제1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로 한다.
④법률 제8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6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제1항제3호의2·제8조의2"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제3호 중 "제5조의2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7條第1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第21條"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로, "同法 第24條"를 각각 "같은 법 제37조"로 한다.
⑦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7條"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⑧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⑩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⑪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제17조"를 "제29조"로 한다.
⑫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및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및 제20조"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의2"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6조"로, "동법 제12조제3항"을 "같은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⑬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 생략
<39>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 생략
<39>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0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6.8] [[시행일 2010.8.3]]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1월 17일까지 「수질환경보전법」으로 본다.
④(「통계법」 제22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2의 개정규정 중 「통계법」 제22조제1항은 2007년 10월 27일까지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6.8] [[시행일 2010.8.3]]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1월 17일까지 「수질환경보전법」으로 본다.
④(「통계법」 제22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2의 개정규정 중 「통계법」 제22조제1항은 2007년 10월 27일까지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본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1> 생략
<6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창업투자회사에 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공모창업투자조합 또는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2조제1항 각 호, 제43조제1항·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3> 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1> 생략
<6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창업투자회사에 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공모창업투자조합 또는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2조제1항 각 호, 제43조제1항·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3> 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9>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9>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8> 까지 생략
<73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7조제1항 본문, 제21조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4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8> 까지 생략
<73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7조제1항 본문, 제21조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4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40> 부터 <760> 까지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제20조제1항과 제2항"으로,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54>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제20조제1항과 제2항"으로,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54>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40조제1항"을 각각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40조제1항"을 각각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12.19 제9160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부 칙[2009.1.30 제937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1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과 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1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과 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84호(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제41조 및 제48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및 ⑪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제41조 및 제48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및 ⑪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2>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2>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32>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32>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1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39>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11호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39>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09.12.30 제988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3>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3>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25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24>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24>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1>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1>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6.8 제1035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