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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8966호(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5.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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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은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본조제목개정 2005.5.26] [전문개정 2005.5.26 대통령령 제18843호(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