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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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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6조(준항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군사법원 또는 검찰관소속부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