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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84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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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6조(준항고)
검찰관이나 군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35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군사법원 또는 검찰관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