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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6조(변호인의 선임)
①대검찰청검사 또는 검찰관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①대검찰청검사 또는 검찰관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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