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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20144호(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4.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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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면책)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
제29조의2(면책)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시행일 2024.7.24]]
②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은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시행일 2024.7.24]]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드론 및 폭발물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시행일 2024.7.24]]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