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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72.12.16 법률 제2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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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①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